대통령 선거

제4장 정부 3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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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해요.


제68조 1항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선거는 언제 할까?

대통령은 5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요.

그런데 새 대통령을 너무 늦게 뽑으면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서는 이렇게 정했어요!


임기 끝나기 전, 미리 선거!

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7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새 대통령을 준비할 시간이 생겨요!


왜 이런 규칙이 필요할까?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대통령이 바뀔 때 혼란이 없도록

국민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한눈에 쏙!

새 대통령은 현 대통령 임기 70~40일 전 사이에 선거로 뽑아요!

나라의 안정과 질서를 위한 약속이에요.



제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갑자기 자리에서 물러나면?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죠?

예를 들어…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로 세상을 떠나거나, 법 때문에 대통령 자격을 잃게 되면…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를 “궐위(결원)”라고 해요.

이럴 땐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해요!


왜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할까요?

나라를 이끌 사람이 빨리 필요해요.

대통령이 없으면 혼란이 생기니까요.

새로운 리더가 나라를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럼 대통령이 없을 땐 누가 일을 해요?

대통령이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신 대통령 일을 잠깐 맡아요! (헌법 제71조)


한눈에 쏙!

대통령이 갑자기 그만두거나 자격을 잃으면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해요!

그동안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일을 대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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