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법원조직법->법원내규

by Balbi

전원합의체->법원조직법->법원내규


지난 글을 통해서 ‘전원합의체’라는 구체적인 명칭이 법원조직법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이제는 단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라는 기능적 표현만 남아 있을 뿐이다.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법에 관한 내용을 글로 표현하려니 때로는 논리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명확히 답을 해주지 않기에, 나는 질문하고 또 스스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이 글을 써보려 한다.


여러 질문에 앞서 ‘전원합의체’라는 용어는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명칭이라는 점에서, 그 정당성 자체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법률에서 삭제된 명칭 뒤에 숨어 여전히 최고 권위의 이름처럼 전횡을 휘두르며, 그 기준과 절차는 짬짬이 회의처럼 비공개적으로 운영된다. 이런 현실 앞에서 법을 모르는 일반 국민은 그저 입 다물고 결정에 따르기만 하라는 것인지 되묻게 된다. 현 시국을 바라보며, 법을 알아갈수록 분노와 의문이 쌓여간다.


**아래 질문과 답은 ChatGPT를 통해 얻은 결과다.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질문과 답은 개인적인 답답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기에 첨부한다.



Q. 법에서 '전원합의체'라는 명칭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법원과 언론, 학계, 국민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과거에는「법원조직법」제16조 제3항에서 전원합의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으나, 해당 조항은 2020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현재는 제7조의 규정을 통해 대법원의 심판권 행사 방식이 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원합의체라는 명칭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전히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판결문과 보도자료에 기재하고 있다.


▶ 적합하다는 주장

‘전원합의체’ 비록 명칭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대법관 전원의 합의체로 구성된 최고 심리 기구로 작동하고 있음.

국민과 법조계의 인식에도 깊이 각인되어 있어,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속 사용하는 실익이 있다고 보는 시각.

실무상 대체할 다른 명칭도 명확하지 않고, ‘대법관 전원의 합의’라고 매번 풀어 쓰는 것은 비효율적.


▶ 부적합하다는 반론

법에 없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권위의 허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마치 아직도 ‘헌법기관’인 양 보이지만, 법률적 근거가 명확히 사라졌다면 명칭도 폐기해야 마땅하다.

사법 권력이 스스로 정한 명칭으로 권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자기 정당화의 오류이다.

국민이 듣기에 ‘전원합의체’는 여전히 법률상 공식 결정 기관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다. 이는 법의 이름으로 정치적 판결이 내려질 때, 책임의 탈출구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


전원합의체라는 용어는 현재 법적 공식 명칭이 아니다. 마치 법률에 근거한 제도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특히 국민의 권리, 선거, 사회적 가치 판단이 달린 사안에서 이 용어가 권위처럼 사용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Q. 법에서 사라진 명칭이 여전히 최고 권력의 이름으로 기능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법적 명칭은 2020년 개정으로 사라졌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용어를 공식 보도자료와 판결문 제목에 사용한다. 그 결정은 판례 변경, 선거 무효, 공직자 유죄/무죄 등 국가 중대 사안을 좌우한다. 즉, 법에는 없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하고, 그것도 가장 강한 권위로 존재하는 모순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라진 명칭을 계속 쓰면서 ‘국민에게 책임지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구조는 비민주적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란 명칭을 보면, 대부분의 국민은 ‘법률에 명시된 최고 재판기구’의 판단이라고 오해한다. 이것은 법적 정당성을 위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의 역할에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사라진 명칭은 부활시키든지 폐기해야 한다.

계속 사용할 것이라면 법률적 정의와 국민적 감시 체계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법의 탈을 쓴 무명의 권력 행사"이며, 헌법 원리에 반하는 위헌적 구조입니다.



Q. 전원합의체라는 명칭과 규정이 법원 내부지침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현재 대한민국 법령에는 '전원합의체'라는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은 내부 지침을 통해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여,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내규는 대법원 내부의 운영 지침으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전원합의체의 운영 기준을 제공한다.



Q. 전원합의체라는 명칭과 규정이 법원 내부지침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원합의체는 단지 사법부 내부 회의가 아니고,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조직입니다. 이런 중요한 조직에 대한 지침을 일반 국민에게는 제한적이고 내부지침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가?


전원합의체가 단지 ‘대법원 내부 회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권리·선거·법질서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실질적 권력기구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 방식이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내부 지침’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한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다.


▶ 왜 문제인가?

1. 공권력의 행사 기준은 국민 앞에 공개되어야 한다.

사법권은 국민을 상대로 행사된다. 전원합의체가 결정하는 판례 하나로 수천만 국민의 법 해석이 달라지고, 선거 당락, 형사 유무죄, 헌법 해석까지 바뀐다.

그런데 그 조직의 운영 규칙이 내부 문서에만 있고, 국민은 그 존재도, 기준도 제대로 알 수 없다면 국민은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 판단받는 셈이다.


2. 법률유보 원칙 위반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전원합의체는 법률이 아닌 내부 예규(내규)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를 결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유보 원칙의 중대한 침해이다.


3.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개되지만, 어떤 기준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지, 어떤 절차로 심의되고 있는지, 어떤 대법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이런 핵심 정보는 대개 비공개이다.

국민을 상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이라면, 그 기준과 규칙은 반드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전원합의체가 그 권위에 걸맞은 투명성과 책임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결정 또한 민주적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Q. 법이 개정되며 법조문에서 사라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법 개정이 무의미한 것 아닌가?


▶ 법 개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입법자는 공적 절차를 통해 단어 하나도 신중하게 결정한다.

특히 기존에 있었던 조항이나 용어를 삭제했다는 것은, 해당 제도나 명칭의 공식적 효력을 중단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이다.

그러므로, 그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사법부의 간접적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률에서 제거한 것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는 것은 사법부의 자기 권한 확대이자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 법 개정이 무의미해지는 구조

입법권 : “전원합의체” 명칭과 조항을 삭제함 →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사법부 : “전원합의체 판결” 계속 사용함 → 실무상 존재함

결과 : 국민은 여전히 법에 존재하는 제도로 오해함



Q. 전원합의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것이었다면, 입법자는 왜 그 명칭을 법에서 삭제했는가?


▶ 전원합의체 명칭은 왜 법에서 사라졌나?

2020년 「법원조직법」 개정 시, 제16조 제3항이 삭제되었다.

이는 명시적으로 ‘전원합의체’라는 용어 자체를 법률에서 제거한 것이다.


법조문에서 삭제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1. 중복 규정 정비

기존 제16조 제3항 내용(“대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는

개정된 제7조에 통합되어 기능적으로 중복이라는 명목 하에 삭제.


2. 명칭보다는 기능 중심으로 법체계 간소화

입법자들은 “전원합의체”라는 용어보다 ‘대법관 전원의 합의’라는 기능적 표현이 더 명확하다”고 봄.


3. 자체 판단권 강화에 대한 비판 회피 목적도 있었을 가능성

전원합의체가 판례 변경 등 국가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최고 기구로 군림하면서, 그 명칭과 위상에 대한 과도한 권위화 비판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정비였다는 해석도 있음.


▶ 그런데도 사법부가 명칭을 계속 사용한다면?

이건 명백한 입법 취지의 훼손이다.

입법자가 그 명칭을 없앴다면, 그것은 사법부가 그 용어를 더 이상 ‘공식 제도 명칭’처럼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법원이 여전히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공문서와 언론 발표에서 반복한다면, 이는 입법을 무력화하고, 국민에게 “법률에 근거한 제도”라는 착시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전원합의체라는 명칭이 계속 사용될 것이었다면, 입법자가 그 명칭을 삭제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법에서 제거되었음에도 여전히 최고 권위의 이름처럼 사용된다면, 그것은 ‘입법 취지의 정면 위반’이며, 사법 권력의 자기 정당화이자 자의적 권위 유지이다.


현재 전원합의체 운영은 내부 규정(예규, 내규 등)에만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열람 가능하다.



Q. 입법부의 제안으로 개정된 법에서 사라진 명칭을 사법부 내부 결정으로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 헌법적 기준에서 본 문제점

1. 권력분립 원칙의 훼손

입법부가 삭제한 제도·용어를 사법부가 계속 사용하는 것은 법률 위에 관행을 두는 것과 같다. 이는 사법부가 입법부 결정을 무시하는 형국이며, 명백히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2.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공권력의 행사(재판 포함)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사법부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전원합의체’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공식 법률기관인 양’ 오해를 유도할 수 있으며, 실질적 법적 권위 행사를 관행으로 정당화하는 셈이다.


3. 입법권의 형해화

입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와 명칭을 폐지했음에도, 그 결정이 현장에서 무시된다면 입법 자체의 의미가 사라진다. 이는 국회의 법률 제정권을 형식적·무력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법원조직법을 보게 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