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라는 말이 내게 친근하게 다가온 건 몇 년 전이다.
지금은 톱스타가 된 한 아티스트를 열정적으로 덕질하던 시절, 나는 그를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 작업을 했다. 팬 활동 속에서 만들었던 로고가 제3자에 의해 무단 사용될 위기에 처하며, 상표권 등록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결국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했다. 동시에 저작권 등록도 진행했다. 저작권은 상표권과는 적용 범위가 달라 각각 따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덕질을 하며 자연스럽게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상표권과 저작권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간단히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다.
상표권은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처럼, 상품을 대표하는 고유한 이름이나 기호에 대한 권리다. 특허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권리가 생기며, 보호 기간은 10년으로 설정되고 갱신이 가능하다.
반면 저작권은 창작된 음악, 글, 그림, 영상 등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한다. 등록은 선택사항이며, 보호 기간은 창작자 생존 기간과 사후 70년이다. 등록 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다.
그동안 나는 저작권이 작곡이나 문학 등 일부 예술 영역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범위는 생각보다 넓었다. 당시 내가 디자인했던 몇 가지 작업물도 로고와 함께 저작권 등록을 해두었다. 당장 눈에 띄는 이득은 없지만,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은 분명 존재했다.
등록했던 상표권은 결국 아티스트에게 무상으로 양도했다. 그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었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작은 아쉬움이 남았다. 저작권은 아직 어떤 구체적인 쓰임을 얻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저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창작자로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나는 글을 쓰고, 아들과 내가 사랑하는 아티스트는 곡을 만든다. 창작자들의 작업물은 때때로 표절 시비에 휘말리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창작은 모방에서 출발한다. 모방 없이 완전히 새로운 창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창작자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서로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나의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창작물은, 그 선을 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존중받을 수 있다.
창작물을 향유하는 대중 역시 마땅히 지켜야 할 태도가 있다. 그것은 창작자에 대한 깊은 존중과, 그 노력에 대한 예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작의 고통’이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작은 무언가라도 창작해 본 사람이라면 그 고통의 실체를 안다. 자료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 창작물을 제3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가져다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면, 그것은 단지 경제적 손해를 넘어 창작자의 열정과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는 일이다. 내 작업이 타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였음을 알게 되는 순간, 더 이상은 손해를 따질 수도 없을 만큼 깊은 상실감과 모욕감이 밀려온다.
창작물에 대한 보호는 곧 창작자의 생존을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이는 곧 K-문화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창작자에 대한 보호와 육성이 뒷받침되어야만, 그들은 안정감을 가지고 더 많은 창작에 몰두할 수 있다.
지금 나는 6월 완료를 목표로 프로젝트 하나를 한창 진행 중이다. 완성 후에는 저작권 등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들여 준비한 작업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되기를 바라며, 나는 오늘도 마무리와 등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