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

제4장 정부 19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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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감사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나라에서 세금을 걷고, 그 돈으로 학교를 짓거나 도로를 만들어요.

또, 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하죠.

그런데! 이 많은 돈과 일들을 정말 제대로 쓰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누군가는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만든 기관이 바로 감사원!


감사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1. 나라 돈 잘 썼는지 확인해요.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꼼꼼히 살펴봐요.

잘못 쓰인 돈이 있다면 바로잡아요!

2. 나라 단체의 돈 쓰는 것도 검사해요.

예: 공공기관, 법으로 정해진 단체 등

3.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감시해요.

늦게 처리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면 감사를 받아요!


왜 이런 기관이 필요할까요?

세금은 국민의 돈이니까

→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어요!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니까

→ 일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육부가 학교 짓는 데 10억 원을 썼대요.

→ 감사원이 “정말 잘 썼는지” 확인해요!

어떤 공무원이 서류를 일부러 늦게 처리했대요.

→ 감사원이 그 공무원의 일처리를 감찰해요!


한눈에 쏙!

감사원은

→ 돈 잘 썼는지, 일 잘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나라의 감시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 대통령 소속으로 일해요!



제98조 1항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나라에서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곳이 바로 감사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혼자 결정하면 어떨까요?

→ 실수할 수도 있고,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는 여러 명이 함께 회의하고 결정할 수 있게 감사위원을 두도록 헌법에 정해놓았어요.


감사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총 5명 이상 11명 이하!

→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 구성해요.

감사원장(리더) 1명 + 나머지 감사위원들

지금은 보통 7명 정도로 구성돼 있어요.


감사위원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함께 모여 회의하고

“이건 제대로 된 일이야” “이건 문제가 있어!”

→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요.

결정할 때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 혼자 막무가내로 결정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감사원이 학교 예산을 감시해요.

“도서관 리모델링에 5억 원이 쓰였어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이 모여서 말해요.

“정말 필요한 공사였는지 확인해보자!”

→ 여럿이 함께 보고 판단하면 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겠죠?


한눈에 쏙!

감사원은 혼자 운영하지 않아요!

→ 5명 이상 11명 이하가 함께 해요.

감사원장은 의장(회의 리더)이고,

→ 감사위원들은 함께 감사원 활동을 결정해요!

여러 사람이 함께 결정하니까

→ 더 공정하고 꼼꼼한 감사가 가능해요!



제98조 2항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은 나라의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공무원들이 잘 일하는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원을 책임지는 사람, 바로 감사원장이 있어요.


누가 감사원장을 정하나요?

대통령이 임명해요!

하지만 대통령이 혼자 마음대로 정하면 안 돼요.

국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해요!

→ 국회가 “네, 괜찮아요”라고 허락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 여러 사람이 함께 확인하고 정하는 거예요!


감사원장은 얼마나 오래 일하나요?

4년 동안 일할 수 있어요.

→ “너무 자주 바뀌면 일에 집중하기 힘들잖아?”

그리고! 한 번 더 똑같은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 이걸 “한 번 중임”이라고 해요.

→ 최대 8년까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규칙이 필요할까요?

감사원장은 대통령이나 정부 잘못도 감시해야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쉽게 바뀌거나, 눈치 보지 않도록

→ “국회가 동의해주고”

→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정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감사원장이 있어요.

“국가 예산이 이상하게 쓰였어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기분 나쁘다고 바로 그만두게 한다면 어떨까요?

→ 그래서 헌법에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게!”

“국회가 먼저 확인하고, 4년 동안은 보장해줘야 해요!”

→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한눈에 쏙!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해요!

임기는 4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 감사원장이 눈치 안 보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98조 3항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요!

임기는 4년이고,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감사위원은 누구예요?

감사원은 나라 살림을 잘 살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 안에는 감사원장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감사위원들이 있어요!

→ 감사위원은 여러 명이 모여

→ 나라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공무원들이 잘 일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사람들이에요!


감사위원은 어떻게 뽑나요?

감사원장이 추천해요!

→ “이 사람이 감사위원으로 잘할 것 같아요!” 하고 추천해요.

대통령이 임명해요!

→ 추천받은 사람을 대통령이 정식으로 뽑아요.


얼마나 일할 수 있나요?

4년 동안 일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어요.

→ 그러니까 최대 8년까지 일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규칙이 있을까요?

감사위원은 정부나 공무원의 잘못도 살펴보는 중요한 일을 해요.

→ 그래서 쉽게 바뀌거나 쫓겨나면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헌법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감사위원은 4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해요!”

“너무 자주 바뀌지 않도록, 한 번만 더 연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감사위원이

“이 사업, 예산이 너무 낭비됐어요!”라고 말했어요.

→ 그런데 정부가 그게 싫다고

“그만두세요!”라고 하면 어때요?

→ 그래서!

헌법이 먼저 정해놨어요.

“감사위원은 4년 동안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 그래야 용기 있게 일할 수 있어요!


한눈에 쏙!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요!

4년 동안 일할 수 있고, 한 번 더 일할 수 있어요!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든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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