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정부 18
오늘은 행정각부의 조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교육을 맡는 교육부, 외교를 맡는 외교부, 돈을 맡는 기획재정부 같은 부서들이죠.
이런 부서들의 최고 책임자를 행정각부의 장이라고 불러요.
이 책임자들은 그냥 아무나 뽑을 수 없어요!
다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
1. 먼저, 국무총리가 “이 사람이 괜찮아요!” 하고 추천해요.
2. 그다음, 대통령이 그 사람을 보고 “좋아요!” 하고 임명해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반드시 국무위원 중에서만 골라야 해요.
→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은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국무위원 : 나라 살림을 같이 논의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행정각부의 장 : 각 부서(부처)를 책임지는 사람들
모든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에요!
하지만, 모든 국무위원이 행정각부의 장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정무장관’ 같은 사람은 국무위원이지만 행정각부의 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라를 잘 운영하려면, 한 사람이 혼자서 막 뽑는 게 아니라,
추천하고 → 확인하고 → 임명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 그래야 믿을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맡을 수 있어요.
행정각부의 장은
→ 나라의 여러 부서를 이끄는 최고 책임자예요!
→ 국무총리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요!
→ 반드시 국무위원 중에서만 뽑을 수 있어요!
나라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큰 줄기만 정해져 있어서 자세한 규칙은 따로 만들어야 할 때가 많아요.
이때,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각 부서의 장관은 ‘부령’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규칙들은 각자 맡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육부장관이 학교 규칙에 대해 만들면 → 교육부령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 규칙을 만들면 → 보건복지부령
1. 위임 :
→ 국회가 만든 법이나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이 “이건 국무총리나 장관이 자세히 정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2. 직권 :
→ 부탁은 없었지만, 필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만드는 경우예요.
법은 너무 두껍고 복잡해요.
→ 총리령이나 부령은 실생활에 맞춘 자세한 규칙이에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 빠르게 대응해야 해요.
→ 장관이나 총리가 직접 규칙을 만들 수 있어야 해요!
중요한 건!
총리령과 부령은
→ 절대! 법이나 대통령령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요.
→ 항상 큰 법에 맞춰서 만들어야 해요!
국무총리는 총리령, 장관은 부령 을 만들어서
→ 자기 맡은 일에 꼭 필요한 자세한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 그래야 나라 일이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가요!
나라에는 많은 부서(부처)가 있어요.
이 부서들은 나라 일을 나눠서 맡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아픈 사람을 돌보는 보건복지부, 돈과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같은 부서예요!
이런 부서를 행정각부라고 불러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만 새 부서를 만들거나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맡을지도 법으로 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환경을 지키는 일을 따로 하자!”
→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환경부가 생긴 거예요!
나라 부서가 하는 일은
→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마음대로 “이 부서는 없애자~” “저 부서랑 합치자~” 할 수 없어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법으로 정해야
→ 모두가 납득하고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어요!
예전엔 보건사회부라는 이름이었는데
→ 지금은 보건복지부로 바뀌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 나라에 필요한 새로운 일을 위해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나라의 여러 부서들 = 행정각부
부서를 만들고 바꾸는 건 법으로 정해요!
→ 그래야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 책임 있는 행정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