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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칸양 Mar 24. 2016

헌법으로 알아보는
민주주의 & 자본주의

헌법에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명칭은 '대한민국(大韓民國)'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 영역 안의 공기를 들이 마시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Republic of Korea’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민주주의 + 공화국]를 붙여부르는 단어로써,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화국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사상을 의미하며, 이는 곧 ‘국민(民)이 국가의 주인(主)’이라는 사상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하지만, 제대로 실천은 되고 있지 않은 ‘고객이 왕이다’와 같은 구호와 일맥상통하는 의미인거죠. 민주주의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Dmomcracy는 그리스어인 ‘Demokratia’에서 유래되었는데,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써 ‘국민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또한 공화국(共和國, Republic)이란 공화정치를 하는 나라로써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해 일정한 임기를 가진 국가원수를 뽑는 국가의 형태를 말합니다. 즉,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스스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 국가를 운영하게 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 제2조 2항을 보게되면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민주주의(民主主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대로 ‘국민(民)이 주인(主)’이 되어 국가가 운영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긴 하지만 주인으로써의 권리와 책임을 부가하고 있는데, 헌법 제2장(제10조~제3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에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이 있습니다. 자유권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가질 권리,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권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평등권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회권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어떤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이며, 여기에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국민의 뜻을 반영시킬 수 있는 청원권 등이 있습니다.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뭐 아주 당연해 보이는, 권리 같지 않는 권리로 보이죠? 이와 반대로 국민의 의무에는 나라를 지킬 의무인 국방의 의무, 국가를 운영하는데 드는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의무, 일을 해야 하는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에 있어 민주주의는 우리가 매일 마시며 사는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도 당연시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살고 있으니까요. 물론 저 높은 곳에 머무는 양반님들께서 의무는 살짜꿍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권리만을 크게 부각시켜 내세우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하지만요.



헌법에 명시된 자본주의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사상은 민주주의도 있지만, 현대에 있어 더욱 더 중요한 지배논리가 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資本主義) 공장과 같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최대의 이윤을 얻고자 하는 사상 혹은 경제체제를 의미합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자본주의란 재물(資)을 근본(本)으로 하는 사상(主義)을 뜻합니다. 이는 재물, 곧 돈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구성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다면 자본주의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지만, 반대로 돈이 없다면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힘들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자본주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같이 정확한 정의가 아니라 다소 뜬구름 잡듯 쓰여져 있습니다. 헌법 제 119조 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쓰여져 있죠. 별 도움이 되진 않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수준인거죠.


분명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깔려져 있는 실질적이며 국민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본 사상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돈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며, 알파이자 오메가라 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까지 용인되고 있는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오로지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만사, 오케이!'라 말할 수 있는걸까요? 많은 돈을 통해 소유의 욕망을 마음껏 채우고 더 나아가 권력도, 명예도 다 돈으로 사들일 수 있다면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이 하나의 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간은 단순하면서도 꽤나 복잡한 존재입니다.자본주의의 답은 자본에 대한 끝없는 소유와 탐욕에 있지만, 인간의 마음은 자본만으로 채워지진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간 대단한 자본가들 중 ‘나는 어떤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어.“라고 말하며 눈을 감은 사람은 그닥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지 않았음에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삶의 마지막 순간을 대하는 사람들은, 또한 약간의 아쉬움과 후회는 남을지언정 그래도 꽤나 괜찮은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돈은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진 못합니다. 인간은 죽음이란 유한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표지 이미지 출처 : http://www.instiz.net/pt/3479066)



차칸양

Mail : bang1999@daum.net

Cafe : http://cafe.naver.com/ecolifuu(경제공부,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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