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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칸양 Jan 23. 2018

머리털 나고 생전 처음 실업급여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고용보험은 보험이지만 보험이 아니라고?


생전 처음 실업급여 설명회에 가다


지난 화요일, 고용노동부 산하의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함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설명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기 때문이었죠. 고용센터 담당자 왈, 실업급여 설명회는 매일 오후 2시에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월요일은 피해달라 하더군요. 무척 혼잡하다고요. 그래서 화요일에 찾아 갔죠.


예정된 시간보다 다소 이른 15분쯤 전에 도착했음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장이 상당히 커서 놀랐는데, 무려 500명까지도 충분히 수용가능해 보이더군요. 둘러보니 여성분들도 제법 많았고, 나이대는 50대 중후반과 60대가 거의 대부분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실업급여란 특성때문이겠지요. 어쨌든 나이로만 보면 저는 조금 어린(?) 축에 속해 보였는데, 그래서인지 약간은 불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첫경험이구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하게 되는 경험이지만, 이제 내게 그 시간이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내가 모르고 지냈던 이런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란 생각도 들었고요. 웬지 살짝 웃음이 삐져나왔습니다.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란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은 채 살아왔는데 말이죠.



고용보험은 보험이 아니다?


2시 좀 넘어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담당자가 먼저 고용보험의 취지에 대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며 말하길, 사람들이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떼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험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보험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해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우리는 고용보험료로 월 급여의 0.65%만을 떼는데(사업주는 0.65%+α 부담) 반해 실업급여로는 더 큰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죠(아래 표 참조).



정말 그럴까요? 저 또한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300만원의 월급을 받다가 퇴직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이 경우 그 사람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0.65%에 해당하는 19,5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맞춰 회사에서는 19,500원+α을 부담하게 되죠. 계산하기 쉽게 총 납부액을 5만원으로 가정하면, 10년을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료는 약 600만원(5만원×12개월×10년) 정도를 납부하게 되죠.


퇴사시점의 나이가 40대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2017년말 퇴사자의 경우 전 급여의 50% 혹은 하루 5만원(상한액, 2018년 퇴직자부터는 하루 6만원)까지 가능하며, 최대 210일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최대 1,050만원(5만원×21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가 600만원 정도니까 보험료 외에 약 450만원(75%) 정도를 보험금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실업급여 담당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고용보험료는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이란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 할 수 있겠네요.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


다만 자격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란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 보험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한달에 2회 이상(5개월부터는 4회 이상)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취업할만한 회사를 찾아가 이력서를 내고 인사담당자의 명함을 받아 고용센터에 구직활동의 증거로 제출했다 하네요. 하지만 요즘에는 고용노동부의 구직 싸이트인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활용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하니, 훨씬 편해졌다 하겠습니다.


재밌는 건 일반적 구직활동 외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 취업특강에 참여할 경우(최대 3회까지만 인정)

- 심층상담(1시간×2회 참여시, 1회만 인정)

- 인터넷 적성검사(1회만 인정)

- 직업훈련 교육 수강(내일배움카드 발급, 월 30시간 이상 수강시 구직활동으로 인정)


아, 한가지 괜찮은 제도도 있더군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란 것인데, 실업상태라 할지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싶다면 최소한의 부담으로 가능토록 도와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는 본인이 25% 그리고 국가에서 75%를 지원해주는데, 개인이 15,000원 정도(총 보험료는 약 63,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 한가지 아쉬운 점은 최대 1년만 지원해준다는 건데, 이는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원한다는 취지를 생각한다면 1년 내에는 취업하라는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설명회는 약 1시간을 조금 넘어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 나눠준 서류들에 각종 사항들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었다 하네요. 비로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셈인 거죠.


집으로 돌아오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본격적인 1인 기업가의 길을 걷게 되면, 실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스스로를 고용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겁니다. 실업급여가 아닌, 자업급여가 되겠죠. 쉽진 않겠지만 최경자(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이 길을 천천히, 그리고 한걸음씩 꾸준히 내딛어야겠다는 생각을 진하게 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차칸양

Mail : bang1999@daum.net

Cafe : 에코라이후(http://cafe.naver.com/ecolifuu) - 경제/인문 공부, 독서 모임




※ 공지사항 한가지!

지난 1월 구본형변화경영연구소 영남권 모임에서 차칸양이 <잘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강의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해 본 사안일텐데요, 차칸양은 과연 어떻게 그 난제를 풀어냈을까요? 백문이 불여일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runch.co.kr/@bang199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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