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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칸양 Oct 10. 2018

65세, 경제적 문제없이 잘 살고자 한다면?(3편)

#3, 퇴직연금을 바라보는 2가지 관점 - 직장인일 때


☞  1편, 노후 설계를 위한 경제 포트폴리오

☞  2편, 국민연금의 차별화된 장점 2가지



지난 편에서는 3층 연금체계의 1층에 위치한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연금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연금 두 번째 편으로 퇴직연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유


퇴직금은 직장인에게 있어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입니다. 1년 이상 회사를 다니다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하죠. 언제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이란 재무제표 항목으로 이익 중 일부를 적립해 놓습니다. 하지만 회사 운영에 큰 문제가 생길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적자 혹은 도산으로 인해 퇴직금으로 줄 자금마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와 2000년 초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일부 혹은 상당 부분을 외부 금융기관의 ‘단체퇴직보험’ 상품에 예치시켜 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에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퇴직금만큼은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온전히 받는다 할지라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목돈이지만 이곳저곳 급한 곳에 쓰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이죠. 사실 퇴직금이란 퇴직 이후에 쓰라는 금액으로, 잘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운 노후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했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을 바라보는 2가지 관점 - 직장인일 때


퇴직연금은 2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의 관점으로, 이때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는데 여기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으로 회사가 퇴직금의 60% 이상을 퇴직연금 운용기관(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 맡겨야 합니다. 이때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주체는 개인이 아닌, 회사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의 운용 성과 또한 회사의 수익으로 포함되죠. 대신 근로자는 퇴직할 때 직전 3개월치 평균 소득에 따라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급여 인상이 많이 될수록, 그리고 직급이 높아져 월급이 많아질수록 유리해집니다. 즉 퇴직연금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회사의 급여 인상에 따라 자신의 퇴직금 액수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으로 퇴직금을 매년 중간 정산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때 운용의 주체는 회사가 아닌, 개인입니다. 회사는 1년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개인 명의의 퇴직연금 통장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개인은 1년 동안 자신의 퇴직금을 운용하는 거죠. 투자를 잘해 수익을 잘 내도, 혹 투자를 잘 못해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C형은 금융상품 투자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을 비교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DB형이 속 편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매출 상황이 좋아 매년 높은 임금 인상을 해주고 있다면, DB형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의 임금 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DC형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예금에라도 넣어 놓으면 최소 예금 금리만큼은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운용되지만, 이와는 별도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받게 될 퇴직금이 아닌, 개인적으로도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정부에서 개인들의 퇴직연금 활용을 위해 만든 제도로,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여기에 최대 연 700만 원(개인연금이 있을 경우에는 합산하여 700만 원까지)까지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고 있죠. 


직장인이라면 이 IRP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로 인한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상품 운용을 통해 별도의 수익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만 54세까지는 보유해야만 하는데,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IRP 계좌를 운용할 때 여기에 넣는 돈은 ‘그냥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워낙 장기로 넣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중에 받게 될 열매는 분명 달 것입니다. 없는 셈 쳤던 돈을 받게 될 테니까 말이죠.



☞  4편, 퇴직연금을 바라보는 2가지 관점 - 퇴사 이후 퇴직연금 활용법




차칸양

“경제·경영·인문적 삶의 균형을 잡아 드립니다”

Mail : bang1999@daum.net

Cafe : 에코라이후(http://cafe.naver.com/ecolifuu) - 목마른 어른들의 배움&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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