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연금의 차별화된 장점 3가지
대한민국의 연금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그것인데요, 이를 가리켜 3층 연금체계라고 부릅니다. 1층에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2층에는 직장인들의 퇴직금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이, 그리고 마지막 3층에는 개인 스스로 잘 준비해야 하는 개인연금이 위치해 있죠. 즉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잘 메우는 것이 바로 3층 연금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3층 연금체계를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까요? 먼저 1층에 위치한 국민연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이율배반적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기대를 안고 있는 상품임과 동시에 또한 가장 많이 기대를 저버릴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마치 삼킬 수도 그렇다고 뱉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와도 유사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3층 연금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품이 아닐 수 없으며, 의외로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꼭 연금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실 국민연금은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그 어떤 금융상품에도 없는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연금액은 매년 인상됩니다. 마치 월급이 인상(얼마되지 않더라도)되는 것과 같은 효과라 할 수 있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매년 4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민간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처럼 운용 수수료라는 것이 없습니다. 수수료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연금이 장기운용 상품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꽤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매년 1%의 운용수수료를 내는 연금상품에 가입했다 가정해보겠습니다. 35년을 납입할 경우, 납입금액의 35%를 수수료로 내야만 합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운용을 잘해서 이보다 훨씬 큰 수익률을 내지 못한다면, 35년 후 실제로 받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생각보다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운용 수수료가 없다는 것 또한 국민연금만의 차별화된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이 현재 직장인(4대보험을 지원받는)이라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납부하는 국민연금 금액만큼 똑같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 줍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20만 원이 급여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면, 실제 국민연금 계좌에는 40만 원이 적립되고 있는 거죠. 소위 1+1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액을 최대한 많이 불리기 위해서는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에 대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체적으로 기금 고갈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연금액은 높이고, 나중에 받게 될 수령액은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핵심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는 초창기에 납입 대비 연금수령 비율을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초창기 연금 가입자를 쉽고 빠르게 늘릴 수 있었을 테니까요. 또한 최근의 출산율 저하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 납입자 수가 적어지고, 그로 인해 연금 납입액이 줄게 되면 기금 고갈 속도는 더 빨라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우나 고우나 현 세대에 있어 국민연금은 분명 3층 연금체계의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고 최대한 활용해야만 합니다. 노후대비를 위한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사실 한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가가 책임을 져줄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실제 국민연금법상에 국가 보장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있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죠. 다행스럽게도 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더불어 지급보장에 대한 법적 명문화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하네요.
국민연금은 반드시 국가의 법적 보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가에서도 국민연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힘쓸 것이며, 또한 그래야만 국민들도 국가를 믿고, 또 국민연금을 믿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적 명문화의 국회 통과는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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