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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칸양 Apr 11. 2019

임대소득,
자진신고하지 않아도 될까?

#2-4, 퇴직자 재무 컨설팅 실제 사례 정리


지난 3편에서는 임대소득 과세 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월세와 전세보증금으로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4편에서는 월 200만원씩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퇴직자 A씨가 세금을 내야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임대소득 자진 신고 하지 않아도 될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가지 의문을 제기해 보죠. 대부분 일반인들의 월세는 계좌이체를 통해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현금으로 받는 거죠. 임대사업 등록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자세한 내역을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자진 신고와 납세를 하지 않는 임대인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임대사업 등록자가 아닌 A씨가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별 문제(?)가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임대소득에 대해 알아내는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월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이 이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신청한다면, 집주인의 임대 소득은 연말 정산 자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국세청에서도 파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럴 경우 내지 않은 세금을 납부해야함은 물론이고 더불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 리스크까지 부담해야만 하죠.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전월세 등의 임대 시장은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세 사각지대에 있으며, 이로 인해 2018년까지 임대주택 4채 중 3채, 거의 75% 수준의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만큼 임대인들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심각했던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도 매매처럼 거래 신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 합니다.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가 되면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대인에 대한 과세도 본격화 될텐데요, 이로써 무자료로 인한 자진 신고 논란은 더 이상 사라지게 될 겁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월 200만원, 연간으로 2,4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게 될 퇴직자 A씨. 당연히 세금이 발생할텐데, 이번에는 그 과세 방식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 2019년부터 월세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이긴 하지만, 2,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방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용어들이 어렵죠? 일단 개념만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2가지 과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소득과 함께 묶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전자가 바로 분리과세이며, 후자는 종합과세라 부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1년 3%의 금리를 주는 정기 예금에 100만원을 가입한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기시 받게되는 이자는 3만원(세금 공제 전)이 되겠죠. 하지만 은행에서는 세금을 제외한 후 이자를 줍니다. 통상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세 1.4%(이자소득세의 1/10)를 합쳐 15.4%인 4,620원이 세금으로 빠져 나갑니다. 이것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끝난다면, 이러한 방식을 분리과세라 부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15.4%의 세금을 냈다 할지라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합과세입니다. 2019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 과세율표(2019년)


예를 들어 2,400만원의 금융소득(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을 올렸고, 근로소득으로 4,000만원이 있다면 총 소득은 6,400만원이 되어 위의 소득세율표에 따라 24%(지방세 포함시 26.4%)의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만약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았다면 금융소득은 14%(지방세 포함시 15.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5%(지방세 포함시 16.5%)로 보다 작은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실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분리과세 적용시 총 1,029.6만원

 - 금융소득 : 369.6만원 (2,400만원×15.4%)

 - 근로소득 : 660.0만원 (4,000만원×16.5%)     


종합과세 적용시 총 1,689.6만원

 - 합계소득 : 1,689.6만원 (6,400만원×26.4%)     


결론 : 분리과세할 경우 종합과세보다 약 660만원 정도의 감세가 가능     


어떤가요,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의 부담이 훨씬 크죠? 물론 이 수치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과세의 경우 항목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세금 액수는 위에서 보는 것보다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건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는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편에서는 실제 임대소득을 가지고 세금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5편에서 계속)




차칸양

"경제·경영·인문적 삶의 균형을 잡아드립니다"

- 재무 컨설팅, 강의 및 칼럼 기고 문의 : bang1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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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이프 밸런스 컨설턴트(Life Balance Consultant) 차칸양이 본격적인 개인 재무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평소 자산관리나 재무설계 그리고 재테크 관련 등에 대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 실행하지 못했던 분들,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함으로써 경제 플랜을 세워야 하는 새내기 직장인들, 퇴직을 앞두고 경제를 비롯한 삶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등 경제와 관련된 조언과 해법을 드립니다. 방식은 대면과 비대면(전화) 2가지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무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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