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H씨의 건강보험료 해결 사례
- H씨(50세) : 프리랜서
- 아내(47세) : 전업주부
- 아들(23세) : 대학생
- 딸(22세) : 직장인
2017년말 다니던 회사로부터 독립, 본격적인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시작한 H씨. 고정적 수입이 없어진만큼 일단 국민연금은 중지시켜 놓았으나 문제는 건강보험료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직장보험 가입자로서 급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으나, 이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월 5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소득도 없는데 월 50만원씩을 내야 한다고? 어떻게 해야할까? 확인해보니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피부양자가 된다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의 부양(보호)을 받는 다는 의미라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 자매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 중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직장 가입자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높은 보험료 부담을 일정 기간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특별히 마련해 놓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직장 다닐 때와 같은 금액을 3년 동안 내도록 해 주는 제도인 거죠. 괜찮죠? 단, 지역가입자 전환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H씨는 다행스럽게도 딸(만 22세)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 관계로 본인, 전업주부인 아내 그리고 대학생인 아들(만 23세)까지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인 2018년말 다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알아보니 방법이 있었습니다. 퇴직한 딸이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를 활용할 경우, 피부양자 또한 그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단, 그전에는 딸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원천징수되었지만, 이제는 직접 보험료를 납부(약 6만원/월)해야 한다는 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1년 정도가 흐른 2019년 11월말, H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지서 한통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5월) 부과내역을 받아, 이를 기초로 건강보험료 산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때 피부양자 자격도 같이 검증하게 되는데, 여기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11월말 혹은 12월초에 개인별 통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경우 12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을까? H씨는 그 조건을 찾아 보았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불가)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5억 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는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 재산의 종류 : 토지, 주택, 건물 등
H씨는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았고, 사업소득으로 벌은 금액 또한 500만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요건 또한 해당사항이 없었고요. 그렇다면 무엇때문이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알아보니 2018년 H씨의 소득은 약 3,700만원 정도로써 기준선인 3,4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12월 건강보험료부터는 약 56만원(세대부과 50만원 + 딸 6만원) 씩 내야만 하는 건가? H씨는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후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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