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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칸양 Dec 27. 2022

연금, 하나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3층 연금 제도


연금 만으로 노후가 불안한 이유


연금 만으로 노후의 여유 있는 경제적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N0!’라고 외칠 것이다. 왜 그럴까? 사실 직장을 다니는 동안 매월 제법 큰 금액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으로 ‘떼였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안하지만 뼈를 때리는 소리일 수 있다.


국민연금은 내 급여 중 9%를 납부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내준다는 것이다. 즉 4.5%만 내고 9%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계상되는 국민연금액은 급여 대비 9%가 정확한 수치이다. 예를 들어 월 급여액으로 40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다면, 4.5%에 해당하는 18만 원은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 18만 원은 회사에서 내주는 식이다. 그래서 월 36만 원이 나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2배를 납부한다. 9%가 아닌 18%가 기준이며 개인이 9%, 회사(여기서는 정부)가 9%를 대납해 준다. 공무원연금이 개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연금 대비 공무원연금의 수령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2배 더 높은 비율로 연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더 오랜 기간 근무가 가능하며, 그래서 더 많은 연금액이 적립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공무원의 실 급여 수준이 낮다 보니 비율은 높지만 실제 적립액은 비율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이며, 이로 인해 공무원으로 퇴직해도 여유 있는 연금생활자가 되기 어려운 것이다.



3층 연금제도 탄생의 역사


연금은 보험의 일종이다. 보험이란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여 현재의 여유자금을 조금씩 떼내어 준비하는 상품이다. 연금 또한 보험처럼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의 월급을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연금은 은퇴 후 일정한 수입이 없어질 때를 대비한 맞춤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그 목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노년을 가난하게 사는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이 알아서 잘 살아주면 좋겠는데 가난한 노인들이 많아지고, 더불어 그 노인들을 위한 복지비 또한 많이 들어가다 보니 결국 정부에서 팔을 걷어 부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직접 연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겠노라며 나선 것이 바로 국민연금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항상 다를 수밖에 없다. 준조세와 같은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을 (반강제로) 가입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계획과 달리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는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었다. 많이 지급하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 기금의 고갈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는데,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바로 1994년의 개인연금(개인연금은 이후 연금저축으로 이름이 변경된다) 제도였다. 즉 공적연금은 정부가 알아서 잘 관리할 테니 부족한 연금액에 대해서는 국민들 스스로 알아서 민간 연금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연금액을 늘리라는 것이었다.


잘 생각해보면 다소 기가 막힌 행동 아닌가? 국민들의 노후 걱정을 없애 주겠다며 큰 소리 떵떵 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국민 스스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라니? 이런 반발에 대비해 정부는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개인의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공제(현재는 대부분 세액공제로 변경)를 당근으로 내놓았고, 순진한 국민들은 (쥐꼬리만 한) 절세에 만족하며 개인연금 제도를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조합으로도 국민들이 노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은 많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고심 끝에 또 하나의 방법을 고안해 내는데, 그것이 바로 퇴직연금이었다. 직장인들의 경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받게 되는데, 정부에서 통계를 내보니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급한 생활자금이나 주택 구입, 투자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었다. ‘옳거니!’ 정부에서는 이 퇴직금 또한 연금으로 활용하면 국민들의 노후 삶에 보탬이 될 것이라 판단했고, 그로써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나 이 또한 가입이 저조했다. 그러자 역시나 정부에서는 ‘소득공제’뿐 아니라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늘려가고 있다.


이로써 3층 연금제도가 완성되었는데, 각각의 연금제도에 대해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향하는 바를 적어 두었다.


국민연금(1) : 기본적인 삶

퇴직연금(2) : 표준적인 삶

개인연금(3층) : 풍요로운 삶         


그림. 3층 연금 보장체제


위의 그림에 의하면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기초적)인 삶이 가능하며, 여기에 퇴직연금을 더하게 되면 표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추가하게 되면 연금만으로도 풍요로운 삶이 가능해진다고 하니, 3층 연금만 제대로 구축할 수 있다면 노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싶다.


어찌 되었든 명확한 사실은 단순히 국민연금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퇴직연금, 거기에 더해 개인연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더 많은 연금의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별한 수입이 없다면 연금은 개인의 경제적 일상에 있어 젖과 꿀이나 다름없다. 안정적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 여부를 떠나 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까지도 꾸준히 적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연금은 안정적인 삶을 지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믿을 구석이기 때문이다.



* 표지 이미지 출처 : https://blog.samsungfire.com/4098



* 이 글은 현재 공저 중으로 2023년 1월 출간 예정인 <나는 생애생계 이렇게 한다>(가제, 청년정신 출판사)의 초고 글입니다.





차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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