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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칸양 Jan 09. 2023

국민연금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법(전편)

그래도 국민연금이 최고라 말하는 이유


왜 국민연금 탈퇴운동이 일어났을까


지금은 좀 잠잠한 편이지만 한때 국민연금 탈퇴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다. 젊은 직장인들이 주체가 되어 거의 강제적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국민연금을 내지 말자고 주장한 것이다. 그들은 왜 그런 주장을 펼친 걸까?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국민연금 수령자들이 점점 많아지며 모아놓은 기금이 모두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2018년 조사된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7년 고갈된다고 한다. 앞으로 34년 정도면 현재의 기금이 모두 사라진다는 의미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이없게도 연금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채 남(?) 좋은 일만 한 모양새가 되고 만다.


다른 하나는 기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기존 연금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득 대비 연금부담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부담률은 9%로, 개인이 절반, 회사가 나머지 절반을 불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하지만 노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자는 많아지고, 반대로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연금부담률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적은 청년층이, 더 많은 노년층의 연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림. 국민연금 보험료율 추계(부담률), 출처: 동아일보


저출산과 기금고갈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한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앞으로 약 37년 후인 2060년 국민연금 부담률은 28.6%까지 상승할 것이라 한다. 현재의 9% 대비 3배 이상 오른 금액으로, 지금 20만 원 정도를 불입하고 있다면 2060년에는 최소 60만 원 이상을 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기금고갈을 막기 위한 연금개혁 조치를 통해 수령하는 연금액을 낮추게 될 경우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구조로의 변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유로 젊은 직장인들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하자는 운동을 벌이게 된 것인데, 현재 국민연금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의 주장에도 분명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데, 이를 뒤집기에는 너무나 멀리 왔기 때문이며, 또한 거의 모든 국민들이 관여된 사항이라 함부로 건드리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만원 버스가 급정거하게 될 경우 차 안의 승객들, 특히나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국민연금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 하겠다.



그래도 국민연금!


공적연금은 사적연금과 비교 불가의 확실한 장점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물가에 연동하여 연금액이 조정된다는 사실이다.


대개 물가라는 것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오른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기존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야 하므로, 내가 보유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숫자상으로는 그대로지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 돈이 줄어드는 것과 같다.


물가(물건의 가격)가 오르면 →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 내 돈이 줄어드는 것과 동일한 효과

물가(물건의 가격)가 내리면 → 더 적은 돈을 내면 되고 → 내 돈이 늘어나는 것과 동일한 효과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역시나 연금액은 100만 원으로 동일하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의 가치 또한 10년 전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10년 간 물가가 오른 만큼 내 돈의 가치는 줄어들게 되어 있다. 만약 매년 2%의 물가상승이 지속되었다면 10년 후 내가 수령하는 100만 원은 20%(연 물가상승률 2% × 10년)가 줄어든 80만 원의 가치 밖에 되지 않는다. 동일한 연금액을 받는 사람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그래서 연초에 연금액이 오른 물가를 반영하며 매년 조금씩이라도 오른다.


그림. 2022년 국민연금액 조정(인상) 공문(일부)


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민연금은 전년 대비 2.5% 인상되었다. 예시에 나온 것처럼 월 100만 원 연금 수령자의 경우 2022년부터는 25,000원 인상된 1,025,000원을 수령하게 된 것이다. 마치 회사에서 받는 급여처럼 물가가 오른 만큼 그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올려주고 있는 거다. 어떤가, 좋지 않은가? 2023년 연금은 2022년보다 5.1%나 더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2022년 평균 물가상승률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에는 이러한 장점이 없다. 내가 불입한 금액만큼 기간으로 분할해 연금을 수령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같은 금액을 받게 된다면 연금액의 가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의 가치를 계속해 유지하고 싶다면 사적연금은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킴으로써 하락하는 가치를 보전해야만 한다.


☞ 국민연금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법(후편)



(표지 이미지 출처 :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




차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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