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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칸양 Jan 16. 2023

개인/퇴직연금,
연간 얼마나 넣는 게 좋을까?(전편)

개인/퇴직연금, 적정한 연금 납입액을 알아보아요.


사적연금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변경 이유


개인연금(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 목적은 노후 수령할 연금액의 증대라 할 수 있다. 3층 연금 제도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보다 여유 있는 삶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외에 사적연금까지 추가함으로써 연금액을 최대한 늘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적연금을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절세 혜택 때문이기도 하다. 2023년부터 연금저축과 IRP에 일정액을 불입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한해 최대 900만 원까지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 정부에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적용했는데, 여기서 잠깐! 도대체 소액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뭘까? 헛갈리지 않은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자.


일단 ‘공제’란 빼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득공제란 나의 전체 소득에서 빼줌으로써 과표가 되는 소득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란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 즉 세금에서 빼주는 것을 뜻한다.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에는 사람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절세 방법을 변경한 것일까?


국세청의 세금 원칙은 ‘소득이나 수입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을!’이다. 또한 국세청(정부라 해도 마찬가지)의 입장에서 거둬들여야 할 세금은 기업의 매출 목표와도 유사하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너무 많은 세금 수입을 거둘 경우 국민들의 원성이 빗발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공제라는 것을 통해 세금을 쬐.에.끔. 줄여주는 작업을 한다. 소위 성난 토끼들을 위한 당근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절세 혜택은 거둬들여야 할 총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기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세수 목표와 절세 혜택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낫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공제 방법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세수는 조금 더 걷고,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다소라도 절세 혜택이 조금 더 돌아가도록 한 방법이 바로 세액공제였던 것이다.



절세 혜택 어디까지 적용될까


그림. 2023년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비교표


먼저 위의 그림을 살펴보자. 사적연금에 대한 공제 혜택은 수령하는 연봉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크게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저소득자)와 그 이상(고소득자)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에 차이가 있다. 즉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납입 금액의 15%(지방세 포함 16.5%)를 공제해 주고, 고소득자는 12%(지방세 포함 13.2%)로 조금 작은 공제를 적용한다.


사적연금 불입에 따른 공제혜택에는 제한이 있다.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은행] + 연금저축펀드[증권사] + 연금저축보험[보험사])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혜택을 준다. 즉 1년간 700만 원을 납입한다 할지라도 공제혜택은 60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거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만약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양쪽 모두 금액을 불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2개 합산(단, 연금저축은 여전히 600만 원이 최대한도)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가 한도이다. 즉 1,000만 원을 넣는다 할지라도 900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절세는 내가 낸 세금 한도 내에서만


여기서 한 가지 잘 알고 있어야 할 포인트가 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월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에 비례하여 매월 내는 근로소득세도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 사적연금에 다소 큰 금액을 불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헛수고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사회초년생 A 씨가 한 해동안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소득세가 100만 원이라고 하자. 그리고 IRP에 약 670만 원 정도를 불입함으로써 환급액 기준 약 110만 원(670만 원 × 16.5%)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자(다른 항목은 없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A 씨가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100만 원일까, 아니면 110만 원일까?


정답은 100만 원이다. 환급액은 110만 원이 맞는데 왜 100만 원만 주는 걸까? 10만 원이 아까워서? 그 이유는 국세청의 환급 기준 때문으로 공제 혜택은 본인이 낸 세금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즉 100만 원 세금 선납을 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만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니 절세 계획은 본인이 납부한 세금 규모에 따라 달라져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의 경우 단순히 환급만 보고 큰 금액을 사적연금에 불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회초년생이 아닌 일반 직장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적공제와 같은 기본공제 외에 다른 추가 공제사항이 많을 경우 이미 돌려받을 환급액이 많다면 굳이 추가 공제를 위해 사적연금에 큰 금액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환급액이 커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낸 세금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그 혜택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시간이 흘러 연금을 수령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절세까지 감안한 효율성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후편에 계속)



(표지 이미지 출처 : https://blog.toss.im/article/pension)



* 이 글은 현재 공저 중으로 2023년 2월 출간 예정인 <나는 생애생계 이렇게 한다>(가제, 청년정신 출판사)의 초고 글입니다.




차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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