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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칸양 Jan 18. 2023

개인/퇴직연금,
연간 얼마나 넣는 게 좋을까?(후편)

개인/퇴직연금, 적정한 연금 납입액을 알아보아요.


☞ 개인/퇴직연금, 연간 얼마나 넣는 게 좋을까?(전편)



연금 불입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소득을 체크하자


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다. 심지어 사회초년생의 경우도 꼭 가입해야 하는 필수상품 중의 하나가 바로 연금으로, 그만큼 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꼭 챙겨야 할 상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연금을 불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연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 너무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무려 2~30년 이후의 미래를 위해 큰돈을 적립해 놓는다고? 저축할 돈도 모자란데? 그러나 연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입해야 하는 상품인 거다. 그래야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다 좋다. 그렇다면 연금상품에는 매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불입해야만 할까? 다다익선일까? 아니면 최소한? 정답은 없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은 가능한데, 그것은 바로 절세혜택만큼 불입하는 것이다. 전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금저축의 경우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만약 연금저축과 IRP에 동시에 적립하고 있다면 2개를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가 공제 한도로, 이 경우 가능한 절세 환급액은 무려 148.5만 원(900만 원 × 16.5%, 연봉 5,500만 원 이하 기준)이나 된다. 900만 원을 납입하고 148.5만 원을 마치 투자 수익처럼 얻게 되는 것이다.


최대한도인 900만 원을 기준으로 불입액을 환산해 보면 매월 약 75만 원(900만 원 ÷ 12개월) 정도를 적금처럼 넣으면 된다. 하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세액공제 혜택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는 만 55세 이후부터니까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급여 수준부터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더불어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해연도에 내는 세금 규모까지도 감안하는 게 좋다.


만약 내가 다른 저축이나 투자를 병행하며 최대 10만 원 정도의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면 그것으로도 족하다. 20~30만 원을 불입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연금 불입을 최우선 순위로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금을 제외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뒷 순위에 있을지라도 최소한의 금액 정도는 연금에 불입해야만 한다. 수식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좋을 듯싶다.


* 사적연금 불입액 산식 : 0원 < 내 불입액 < 75만 원


즉 최대금액을 월 75만 원(연 900만 원)으로 두고 0원 이상 자신의 상황에 맞춰 월 연금 납입액을 설정하면 된다.


연금을 불입하는 동안 꼭 한 가지 명심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돈은 내 수중에 없는 돈이다’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불입 도중 목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연금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하기 때문이며 심지어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16.5%의 무시무시한 세금이 매겨지게 된다. 이 경우 연금을 통한 노후 대책은 사라지게 되니 ‘연금상품에 불입하는 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세뇌할 필요가 있다.



연말에 추가적인 소득이 많다면


만약 급여 수준이 매우 높아 금액에 여유가 많다면 사적연금에는 어느 정도 불입하는 것이 좋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월 150만 원, 연간 기준으로 1,800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1,800만 원은 연금 투자와 관련이 있는데 먼저 아래 표를 보자.

                

표. 사적연금 불입금액에 따른 혜택 구분


최대치를 1,800만 원으로 보는 이유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900만 원 외에 초과되는 900만 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축이나 투자(특히 채권이나 배당의 경우)를 하는 경우 수익이 발생하면 대개 15.4%의 세금을 내야만 하고, 이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바로 원천징수를 통해 수익에서 빠져 버린다. 쓰읍아까워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연금의 경우 1,800만 원까지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과세이연이란 한마디로 내야 할 세금을 늦게 낸다는 뜻이다. 만약 매년 수익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을 10년 뒤에 낸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그 세금을 또 투자에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의 형태가 과세이연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꿀이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다면 최대 연 1,800만 원까지는 연금상품에 불입해도 괜찮다 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연금불입에 대한 팁하나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연금이나 IRP에 대한 입금을 매월 적립식의 형태로 하고 있다.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자동이체를 통해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일 거다. 하지만 연말에 상여나 인센티브를 거의 고정적으로 받는 직장인이나 수입이 12월에 많이 생기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굳이 매월 입금하지 않아도 좋다.


사적연금에 대한 공제혜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금액으로 결정된다. 즉 내가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굳이 매월 적금처럼 따박따박 입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2월 31일 최대 900만 원을 입금할지라도 공제혜택은 다 누릴 수 있다. 이 경우 직장인은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게 되므로 불과 두 달도 안되어 16.5%에 해당되는 148.5만 원의 환급 혜택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16.5%(2개월)를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무려 99%로 거의 ‘따블’에 해당되는 수익을 올리게 된다. 어떤가 이 또한 꿀이지 않은가?



(표지 이미지 출처 : https://blog.toss.im/article/pension)



* 이 글은 현재 공저 중으로 2023년 2월 출간 예정인 <나는 생애생계 이렇게 한다>(가제, 청년정신 출판사)의 초고 글입니다.




차칸양

"경제·경영·인문적 삶의 균형을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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