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고민의 순간, 한줄기 빛이 되어줄 부가서비스들
예⋅적금 상품을 관리하다 보면 가끔 고민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만기일에 일이 생겨서 예금을 찾으러 가지 못 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목돈이 조금 필요한데, 내가 갖고있는 예금을 해지해야 할까?
은행에서는 이와 같은 고민을 겪는 고객들이 예·적금 상품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적금 상품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6가지 은행거래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직장인 A씨는 정기예금 경우 연 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한 줄 알고, 13개월 뒤 이용할 예정인 여유자금임에도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적금 상품들이 연 단위로만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개월, 6개월 등 단기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도 최근 많이 나오고 있고, 일부 은행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만기일 임의지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적금에 가입할 때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로 지정하면 해당 기간 동안에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 2017년 2월 24일에 정기예금을 가입하면서 만기일을 2018년 3월 15일로 지정 가능)
※단, 특판상품 등 일부 예·적금의 경우 만기일 지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상품설명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주부 B씨는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3달 남았으나 남편의 갑작스런 해외발령으로 함께 출국하게 되어 만기일에 예금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예금을 중도해지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금을 중도해지하기보다는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적금을 해지하고 원금과 이자를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는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타행 계좌로의 입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우시다면, 계좌개설 시 또는 만기일 이전에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예⋅적금 만기일에 영업점 방문 없이도 원금과 이자를 원하는 계좌로 편리하게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일 임의지정 + 자동해지 서비스를 함께 쓰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금을 실제 이용할 날을 만기일로 지정하고, 본인의 입출금 계좌로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자혜택을 꽉 채워 받으면서 예금거래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C씨는 구입하려는 장비의 국내수입이 늦춰지고 있어 3개월째 은행에 방문하여 1개월짜리 정기예금을 재가입하고 있다가 은행에 매달 날짜를 맞추어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워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그냥 입출금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이렇게 가입기간이 짧은 예·적금 가입 시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면 정말 번거로울텐데요. 은행들은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적금을 해지하여 이자는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원금은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해주는 자동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예치시 원금과 이자 모두 재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적금 만기 시 은행 방문이 어렵거나 특별히 원금과 이자를 찾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에 자동재예치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재예치 신청을 하지 않고 놔둘 경우, 만기 이후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므로 이자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단, 특판 상품 등 일부 예·적금은 재예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원금의 일부만 재예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D씨는 긴급하게 5백만원이 필요하여 2주전에 가입한 2천만원짜리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남은 1천5백만원으로 정기예금을 재가입하려 했는데 정기예금의 최고금리가 0.3%p 낮아져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은행에 돈이 묶여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은행들은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예치한 원금 중 일부만 찾아갈 수 있는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큼만 인출해 갈 수 있습니다.
단, 특판상품 등 일부 정기예금은 일부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대부분 일부해지 횟수가 1회~3회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금을 이용하는 기간, 정기예금의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금담보대출과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은행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일부해지와 담보대출에 대한 비교를 요청하면 됩니다.
직장인 E씨는 정기예금 만기일을 아파트 입주예정일로 맞추었으나 만기일이 휴일이어서 해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인터넷으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면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닌 만기에 해지하는 것으로 보고 상품 가입 시 약정한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기일을 앞당겨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수를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 영업일과 다음 영업일 중 본인에게 유리한 날을 선택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휴일 전⋅후일 이자 계산 방법]
1년 만기 정기예금, 1천만원 납입, 연 이율 2%,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 금요일 해지 시: 10,000,000 X 2% ÷ 365 X 364 = 199,452
* 월요일 해지 시: 10,000,000 X 2% ÷ 365 X 367 = 201,095
주부 F씨는 정기예금을 가입하였으나 인터넷뱅킹 해킹 등 금융사고로 본인의 정기예금이 없어질까봐 걱정이 되어 인터넷뱅킹을 해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을 통한 금융사고에 대비하여, 은행들은 창구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등에서는 거래를 제한하는 일명 "보안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창구 전용계좌 서비스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는 예⋅적금 이외에 일반 입출금 계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금융사고가 불안한 경우 보안계좌 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창구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계좌를 등록한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와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에서 조회가 되지 않게 되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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