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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Apr 25. 2017

승진·이직하셨어요? 대출 금리 흥정해보세요!

금리 인하 요구 조건과 방법은~?

-어휴 사장님 천 원만 깎아주세요. 단골이잖아요.
-남는 게 없다니까 그러네. 허허허. 500원 덜 받을게 내가.




요즘처럼 대형 마트가 없던 시절 재래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풍경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고객과 '밀당'을 하는 가게 사장님의 '신경전'은 과하지만 않다면 정겹게 느껴지기도 하죠. 

재래시장이라면 자연스럽지만 요즘 자주 가는 대형마트에서는 쉽지 않은 게 또 흥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장 유니폼을 맞춰 입은 '똑똑한' 직원들이 앉아 있는 은행이라면 어떨까요? '흥정'이라니,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대출을 받으면서 '어휴, 금리 좀만 더 깎아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그러나 비슷한 제도는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라고 하는데요. 대출을 처음 받을 때는 아니더라도, 대출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습니다. 이직하면서 연봉이 크게 올랐거나 승진을 하는 경우, 또 빚이 줄었거나 자산이 늘어 신용등급이 훌쩍 상승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리 인하 요구권은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처음 받았을 때는 신용등급이 4등급이었는데 1년 뒤 3등급으로 올랐다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금리인하 요구 신청하는 법


금리 인하 요구권을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금리 인하를 요구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대출을 받은 금융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신청서와 신용상태 개선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부 금융사의 경우 점포를 방문하지 않아도 상담을 통해 팩스나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

니다. 요구를 받은 금융사는 10일 이내에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조만간 대부업체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과연 금융사들이 실제로 금리를 인하해줄지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이 금리 인하를 요구했고, 혜택을 받았는지 볼까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시중은행에서만 매년 10만 건 이상의 요구가 승인돼 모두 45만 8900건가량의 대출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인하액만 따져봐도 18조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승인율도 94% 이상이라고 하니 '성공 확률'도 꽤 높아 보입니다. 또 평균 1% 안팎으로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친절한 직원이라면 고객의 신용등급이 올랐을 때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직원들이 꼭 해야만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니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게 좋습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모든 업권에서 인터넷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니,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일은 아니니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분들은 금융사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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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나원식  
경제, 금융이라는 영역이 낯설기만 했던 사회과학도였습니다. 졸업 뒤 여러 언론사에 입사 원서를 넣다 보니 '어쩌다 경제지 기자'가 됐습니다. 경제지 이데일리에서 2년여 금융부 기자를 하다가, 지난해 온라인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워치로 옮겨 어느새 4년째 금융 영역만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기자는 전문가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과 독자 여러분이 모르는 걸 꼼꼼하게 질문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질문 거리가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setisou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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