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금과는 다른 국민연금만의 특징은?
지난 칼럼에서는 국민연금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의 6가지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인 '급여액'은 전체 납입기간,납입하는 사람의 개별소득,전체 국민연금가입자의 국민전체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유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은 비율의 급여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회부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국민연금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이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사업비'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상품은 운영되는 비용을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보험료에서 떼지만, 국민연금은 그러한 운영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비를 10% 떼는 개인연금의 경우 우리가 100만원을 납입하면 90만원만 급여액을 준비하는 데 쓰이는데요. 국민연금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납입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대부분이 우리가 수령할 급여액으로 준비된다는 것이죠. 이 금액 또한 무시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1~2년이 아니라 평균 20년 이상 납입하기 때문에 누적금액이 만만치 않겠죠.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에 대해 일정부분 급여액을 인상해 줍니다. 높은 비율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물가 상승률 반영은 개인연금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최근 5년간 다음과 같이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인상해 왔습니다.
국민연금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납입 금액별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비율)입니다. 물론 현재 젊은 세대는 이 비율보다 수익률이 어느정도 낮아지겠지만, 개인연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15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 상태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권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죠.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입니다. 다른 연금보험이나 개인연금은 사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의가입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 27살 미만 학생, 군인 등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나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전업주부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은 만큼, 자신이 돈을 벌지 않더라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제도인데요. 임의가입제도는 중요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기하고 배우자의 유족연금 60%를 받던지, 본인 연금을 받고 배우자의 유족연금 30%를 받던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1인1급여 원칙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금 가입 목적 자체가 부부가 모두 살아있다는 가정 하에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년준비를 위해서라면 전업주부인 배우자도 임의가입을 하는 게 옳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부부 중 직장생활을 더 오래 하는 쪽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회사에서 납입하는 금액만큼 성실히 납입하고 회사를 퇴사해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최대 금액까지 지속적으로 납입하십니다.
반대로 부부 중 직장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둘 쪽에서는, 주부나 무직 등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상황이 되면 최저가입금액만 유지한 채 납입기간을 길게 하면 됩니다.
만일의 경우 두 사람의 국민연금이 비슷한 금액 수준으로 나눠져 있다면,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자신의 연금 수령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해야 되는 위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많은 금액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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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조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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