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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Jun 13. 2017

자동차 견인 시 '견인료 폭탄' 피하기

10km에 40만원?!

'빨리빨리'가 만연한 시대에 인터넷만큼이나 빠른 것이 있으니, 바로 사설 견인차다. 
'어디에선가 교통사고가 났다?' 하면 10분 안에 도착해 있는 것이 바로 사설 견인차. 

그런데 이런 '도로 위의 하이에나' 사설 견인차의 견인료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급기야 금감원은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차량을 견인한 후 운전자에게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퇴근길, 자동차 접촉사고를 당했다가 견인차를 이용한 A씨. 견인거리가 10km가 안될 정도로 짧았는데, A씨는 청구된 요금에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A씨에게 40만원이나 청구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2016년 6월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상담 분석 결과 소비자 불만 유형에서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968건(80.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요금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견인한 뒤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2.5t 미만 차량의 경우 10km까지는 5만1600원, 15km까지는 6만원, 20km까지는 6만8300원 등으로 100km까지 5km 단위로 요금이 정해져 있다. 그 외 2.5t이 넘는 차량은 조금 더 비싸거나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나 폭설로 작업이 위험하거나 야간(밤 8시~다음날 새벽 6시)이거나, 법정 공휴일이라면 30% 의 요금이 더 붙는 식이다. 

그러나 견인업체 운전자들의 경우 기본 운임요금에 견인 비용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추가 작업을 진행해 요금을 올리는 등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해 왔고, 결국 애꿎은 운전자만 피해를 봤다. 







그렇다면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보험사 현장출동은 견인 거리가 10km 이내면 무료다. 10km를 초과하면 km당 2000원만 더 내면 되므로 일반 견인업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운임, 요금표 기준에 따르면, 2.5톤 미만 승용차 기준으로 견인거리가 10km 미만인 경우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면 5만1600원(2.5톤 미만, 승용차 기준)이 들지만 보험사를 활용하면 무료이다. 

만약 상황이 급해 견인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때는 견인업자에게 먼저 요금을 통지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게 우선이고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서는 견인기사 연락처, 견인차량번호 및 견인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보다는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다. 보험사의 견인차 서비스는 제휴된 고속도로 견인차량은 고속도로의 특성상 나들목(IC)을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후 도착하기까지 고속도로는 너무 오래 걸린다. 

긴급견인서비스는,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의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 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  

고속도로 사고 시 유용하고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와 보험사 무상 견인 서비스의 차이는,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가 아닌 사고 지점 인근의 휴게소, 톨게이트, 차량 주·정차 가능 구역까지만 차량을 대피시켜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내가 잘 고민해봐야겠다. 




보통 사고가 나면, 그 주변에서 주행하던 택시나 버스 기사의 연락을 받고 일반 견인차가 가장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운전자도 정신이 없어서 이 때 일반 견인차 서비스를 뭣 모르고 이용하게 되는데 무조건 견인에 동의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결정한 뒤 견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니 꼭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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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박주연
경제전문채널 아시아경제TV의 앵커이자 박주연의 팝콘경제를 연재하고 있는 박주연입니다.늘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연구합니다. 취재를 통한 경험으로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상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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