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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Aug 22. 2017

제모·피부관리 부작용, 보상받을 수 있을까?

샵에서 받은 제모나 피부관리, 똑똑하게 환불/보상받는 법

제모 시술 후 화상을 입은 A씨

직장인 A씨는 최근 여름휴가를 앞두고 피부과에서 겨드랑이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을 받은 뒤 겨드랑이가 너무 아팠습니다. 얼음찜질도 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죠. 결국 A씨는 다른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의사가 “화상을 입어서 겨드랑이에 레이저 토닝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네요.

화가 난 A씨는 제모 시술을 해준 피부과에 찾아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부과에서는 “시술하기 전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고 고객님도 시술에 동의했다”면서 보상을 거부하네요.


피부관리 샵으로부터 환불을 거절당한 B씨

직장인 B씨는 여름휴가 때 피부가 너무 타서 한 피부관리 매장을 찾았습니다. B씨는 매장 원장으로부터 피부를 하얗게 되돌려주고 보습 효과까지 있는 특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듣고 덜컥 계약했죠. 가격이 120만원이나 돼서,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긁었습니다.

총 20회의 관리 중 5번을 받았지만, 원장의 설명과 달리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B씨는 매장을 찾아가 “피부관리를 그만 받겠다”며 남은 카드 할부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매장 직원은 “한번 계약하면 환불이 절대 안 된다”고 우깁니다. 환불받고 싶으면 화장품으로 받아가라고 하네요.





과연 A씨와 B씨는 적절한 보상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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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로 인한 화상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단 A씨의 경우 피부과로부터 화상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여성은 물론 젊은 남성들도 미용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고 화상 등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레이저 제모 시술은 개인마다 털의 굵기나 숱, 피부상태가 달라서 효과도 다르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과에서도 당연히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하죠. 시술 효과만 광고하고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부과에서 소비자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피부과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시술 전에 소비자가 서명한 시술 동의서입니다. 동의서에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동의서 뒷면 등에 깨알 같은 글씨로 관련 내용이 적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소비자원에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소비자원에서 동의서 내용은 물론, 서명 당시의 상황까지 조사합니다. 만약 피부과에서 소비자에게 부작용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보상하라고 권고하죠.

피해를 본 소비자는 제모 시술을 받았던 피부과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거나,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향후치료비 추정서’와 함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아둬야 합니다. 시술 전후 비교 사진을 찍어놓으면 보상받는데 더 유리하죠.


피부관리샵 환불, 위약금 10%만 떼면 가능합니다!


B씨의 경우처럼 피부관리 매장에서 환불을 못 받는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일부 위약금만 떼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위약금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아직 피부관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총 계약금액의 10%를, 관리를 받기 시작했다면 총 계약금액의 10%와 이미 이용한 서비스 금액을 위약금으로 떼고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죠. B씨를 예로 들면 일단 총 계약금액(120만원)의 10%인 12만원과 5회 이용금액인 30만원(120만원÷20회×5회)을 뺀 78만원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관리 매장에서 계약할 때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관리가 아닌 화장품 구입으로 계약서를 만드는 매장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120만원짜리 피부관리 서비스인데 계약서에 관리 요금은 20만원, 화장품 값은 100만원으로 적혀있는 거죠.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매장에서 “관리비는 20만원 밖에 안 되고 화장품값이 100만원인데, 화장품을 이미 뜯어서 썼기 때문에 환불을 남은 화장품으로 해줄 수밖에 없다”고 우기는 수법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부과나 피부관리 매장에서 계약할 때는 반드시 시술 동의서나 계약서를 잘 읽어봐야 한다”면서 “보상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고,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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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정은석 
서울신문에서 ‘호갱 탈출’을 연재하는 장은석 기자입니다. 기자 생활 동안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한국소비자원 등 경제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을 주로 출입했습니다. 취재 경험을 통해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경제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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