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롭더라도 세탁물을 맡길 때 꼭 세탁물인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봄, 가을, 겨울 옷들을 옷장에 넣겠다며 세탁소를 방문한 김 씨.
김 씨는 코트와 카디건 등 많은 옷들을 한꺼번에 세탁소에 맡겼다.
그리고 얼마 후 세탁물을 찾으려고 봤더니 카디건은 심하게 수축되어 있었고, 코트는 이염 돼 있었다.
화가 난 김 씨는 세탁소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세탁소는 옷이 이상한 것이라며 제조사의 책임을 주장했다.
이럴 경우 김 씨는 정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세탁업 표준약관' 제6조(손해배상)에 따르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세탁소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세탁업자가 세탁물을 소비자로부터 받았을 때 세탁물의 하자여부를 미리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 씨의 경우 세탁소로부터 인수증을 받지 못했고, 세탁물의 하자여부도 미리 고지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김 씨는 세탁소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지금부터 세탁소에서 옷이 훼손되는 피해 예방을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꼭 기억해두자.
세탁업자는 고가의 의류가 분실되게 되면 배상액이 부담되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세탁물 인수증은 꼭 받아둬야 한다. 세탁물 인수증에 세탁업자의 상호, 세탁물 인수일, 세탁예정일, 세탁물의 품명 및 구입가격, 구입일, 수량 등이 꼼꼼하게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탁업자들은 바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세탁물 인수증에 부속물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두지 않으면, 만약 세탁물을 찾을 때 부속물이 분실되더라도 세탁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다.
세탁물을 바로 찾지 않은 경우 분실사례가 상당히 많다. 소비자가 세탁 의뢰 후 3개월이 지나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책되어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세탁물을 회수할 때 바로 세탁 상태를 확인해야 세탁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세탁물과 관련된 피해보상은 구입가격과 구입일자를 잘 알아야 그에 맞게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일괄산정 된다.
세탁소에서 세탁으로 인해 옷이 망가졌다면?
문제가 생겼다면, 세탁기 표기대로 세탁을 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세탁방법을 임의로 바꿔 세탁해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전적으로 세탁소 과실이다.
그러나 만약 세탁표시대로 세탁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에는 제조사의 원단, 염색불량 문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조사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의류 심의기관에 의뢰해 심의결과에 따라 세탁소나 제조사 중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세탁소에 맡겨졌던 옷들이 변형되고 훼손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다. 세탁물인수증은 세탁물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판단근거가 되고, 동시에 신속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만약의 상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니 번거롭더라도 세탁물을 맡길 때에는 꼭 세탁소에 세탁물인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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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박주연
경제전문채널 아시아경제TV의 앵커이자 박주연의 팝콘경제를 연재하고 있는 박주연입니다. 늘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연구합니다. 취재를 통한 경험으로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상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