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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Mar 21. 2018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나도 참석해도 되는걸까?

우편함에 꽂혀 있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어떻게 해야 하지? 

우체통에 꽂혀 있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처음 받았을 때 미묘한 느낌을 받았다. 심지어는 겨우 주식 한주를 보유했을 뿐인데 어찌 알고 우편을 발송했는지 약간의 감동마저 들었다. 한편으로는 잘 모르는 주주총회 용어와 서류에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당황스러웠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함께 CEO의 인사말, 주주총회 참석장, 의결권 위임장 그리고 안건소개 등의 낯선 서류들로 함께 받아볼 수 있다.





주주총회는 대주주만을 위한 것인가?


주주총회는 지난해의 사업을 정리하고 사업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주주라면 누구든 참석할 수 있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주주총회는 평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참석하기란 어려울 수도 있고, 의결권이 적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크게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새내기 투자자라면, 한번쯤은 참석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주주총회는 투자한 회사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주주들의 성향과 우려들을 느낄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이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인 12살의 주주(삼성전자 주식 2주 보유)가 참석해 갤노트7 배터리 폭발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주주총회는 어떻게 참석하는가?


주주총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에 그냥 방문하면 된다. 여기서 주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참석장과 특히 본인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주주총회 참석장의 경우 주주명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빠른 입장을 위해서 지참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식을 보유했는데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발행주식 1/100이하의 소액주주에게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주주총회 공시를 올리는 것으로 소집통보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익배당 우선주’와 같이 발행 시 정관에 의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했다면 주총에 참여할 수 없다.



매도한 주식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았다면,


회사의 정관에 따라서 12월 31일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그 명부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여 현재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소집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이 결정된 주식이라면 배당금은 주주총회 이후 1개월이내 증권계좌로 입금처리 된다.



의결권 위임장은 어떤 서류인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에게 주주총회 의사결정 투표권을 위임하는 것이다. 회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안건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의결권 위임을 원할 경우 의결권 위임장을 작성하여 동봉된 봉투에 넣어 우편발송 하면 된다.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서비스


해당 회사가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거래하는 증권사가 전자투표를 도입한 경우에 한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투표도 도입되었다.


전자투표 도입 9개 사 : 메리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KTB투자증권, SK증권


전자투표 미도입 12개 사 :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한양증권, 유화증권

                                                                                                                [2018년 2월까지 전자투표 도입 현황]


전자투표는, KDS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할 수 있고, 전자 위임장도 제출할 수 있다. 투표기간은 주주총회 10일 전 오전 9시부터 주총 전일 오후 5시까지 이다.

주주총회를 마친 뒤 결과가 궁금하다면 전자공시시스템 혹은 기업공시채널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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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뱅크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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