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이에 맞춰 세금 환급은 근로자들의 특명과도 같다.
세금 환급에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역시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와 관련된 항목이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알려진 연금계좌는 2013년 이후 세액공제규모와 과세방식, 효과 등이 변화돼 왔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금계좌에 대한 포커스가 '절세'에 맞춰져 있어 정작 이 상품의 또 다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연금계좌란 무엇일까?
2013년, '연금계좌'라는 것이 신설됐다. 연금계좌는 1)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계좌 2)300만원까지 공제받는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한다.
두 가지 합쳐 700만원이라는 공제한도는 여타 금융상품과 비교했을때 가장 큰 규모의 공제이다. 이 글에서는 1)에 해당하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계좌(account)'라는 개념이다. 2013년 이전까지, 연금저축상품으로 소득공제를 받던 시절 근로자들 대다수가 가입했던 상품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었다. 이는 각 금융회사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연금저축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계좌'는 이러한 상품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즉 2013년 이후 가입한 세액공제 상품은 모두 '연금저축계좌'에 속하는 것이고, 이 계좌 내에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등의 '상품'을 편입시키는 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2013년 이전 상품인 연금저축펀드는 납입금액이 펀드의 성과에 따라 운용되는 만큼, 펀드 수익률에 따라 적립액이 달라진다. 단일 펀드의 성과에 연금액의 운명이 걸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연금저축보험을 들고 있다면, 보험사의 공시이율이 연금액을 결정하는 만큼 이율 하락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도 원금보전이 되지만, 같은 맥락의 리스크를 갖고있다. 하지만, 만약 이 단일 상품을 다양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연금저축계좌'다. 사실상 이 계좌를 통해 시장에 보다 적극 대처하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① 연 평균 15%의 세액공제 혜택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듯이,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를 해 준다. 소득공제의 경우 내 과세표준금액의 크기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었다면,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깎아준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의 크기에 따라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이상일 경우는 13.2%를 해준다. 따라서 연간 400만원을 불입했다면 급여에 따라 약 53만원에서 66만원까지 환급 받게 되는 구조인데, 쉽게 정리하면 이 상품을 통해 연 수익률 13.2%~16.5%를 기록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② 펀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에는 세금 면제 혜택
연금저축계좌가 절세상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개별 펀드는 수익률과 상관없이 과세가 되지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여러 펀드에 분산돼 있을 경우 전체 펀드의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이익일 때만 과세가 된다. 또한 고액의 사업소득자가 이 계좌를 활용할 경우 발생이익은 종합소득합산과세 되지 않고 16.5%로 분리과세 된다는 점도 절세효과의 일환이다. 물론 연금수령 시점에 가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그 때는 3.3~5.5%로 분리과세 돼 소득이 높은 시점에 환급 받고 낮을 때 저율 과세되는 과세이연 효과도 볼 수 있다.
③ 장기, 분산, 간접 투자포트폴리오 구축 가능
그러나 연금저축계좌가 절세라는 측면보다 더 확실한 강점은 따로 있다. 이 계좌의 연간 불입한도는 1800만원이다.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불입된 금액 14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패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만약 연금저축계좌를 증권사에서 개설하고 3~4개의 펀드로 상품을 구성한다면 따로 개별 펀드 등의 투자 상품을 편입시킬 이유가 희미해진다. 추가 불입된 부분은 필요할 때 인출해서 쓰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연금’이란 계좌의 특성상 자연스레 장기투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에서 말하는 장기, 분산, 간접투자의 조건을 형식적으로는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다.
과거 연금저축상품은 절세상품이란 타이틀을 걸고 연말정산 필수품으로 인식돼 왔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단순히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쉽다. 돈을 잘 모으고 싶고 잘 관리하고 싶다는 의미는, 잘 써야한다는 것까지 포함된 얘기다. 더 높은 수익률도 좋고 원금보전이 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돈이란 것은 사용할 곳에 정확히 사용될 때 그 가치가 빛나게 되는 것이다.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아 울며 겨자 먹기로 적금을 하고 있지만 금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사람. 펀드나 주식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난 사람과 손실을 기록한 사람. 처음엔 장기간 불입하리란 마음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이지만 사업비의 배신과 해약 시 원금손실 가능성에 두려움과 실망을 하게 된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원하는 시점에 필요에 맞게 돈을 쓸 수 없는 것이다.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세금을 환급 받는 용도로 잠시 관심을 가졌다면, 한번 ‘절세’란 타이틀을 빼고 연금저축계좌를 돌아보자. 아마 당신이 현재 들고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꽤나 담대한 대인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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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영일 포도재무설계 교육팀장
10년 넘게 재무설계 현장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삶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깎아 내리며 ‘행복’을 갈망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지금도 즐겁게 일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테크에 목말라 하고 특별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뛰는 삶이 아닌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유쾌한 삶을 살아가는 그대가 특별한 겁니다. 전 이들의 삶을 지켜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