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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Dec 10. 2016

어제 받은 대출, 반품할게요

대출 받고 후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대출도 반품이 가능합니다!

#올해 초 3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았던 직장인 김 씨. 몇 달 뒤 직장인 후배에게 전세자금대출이 요즘 우대금리까지 적용돼 금리가 굉장히 낮더라며 더 낮은 금리를 주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당신이 김 씨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실 김 씨처럼 다급한 상황에 대출을 받은 이들의 상당수는, 대출을 무르고 싶어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담 돼 타 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에서 신용·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후회된다면? 혹시 옷이나 신발처럼 대출도 반품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출 계약 철회권"을 이용하면 된다.
이혼판결 전 결정이 옳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경솔한 이혼"을 막자는 취지로 생겨난 "이혼 숙려제"처럼, 대출 후 금리와 규모가 적정한지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대출 계약 철회권"이라는 제도가 도입됐다. 말 그대로 고객이 대출계약으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뒤 늦게 B은행에서 금리가 더 싸다는 것을 알았다면, 대출을 철회하고 갈아타면 되는 것이다.  

그 동안에는 대출을 받은 뒤 만기 전에 취소하면 담보대출은 원금의 1.4%, 신용대출은 원금의 0.8%를 중도상환 수수료로 내야 했다. 다시 말해 1억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취소하면 수수료로만 140만원을 물어야 했다는 이야기다. 대출 기록도 남아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대출 계약 철회권을 이용하면 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을 취소하면서 신용 정보사에서 대출정보를 삭제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받지도 않는다.












대출 계약 철회권의 적용대상은 개인 대출자이며,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2억원 이하 상품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대출 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14일"의 기준은 대출계약서 작성일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사가 부담한 비용은 갚아줘야 한다. 그래서 철회 가능 기간 내에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 대출이자와 대출을 위해 은행이 부담한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신용대출은 빌린 기간만큼의 이자만 갚으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담보대출은 원리금과 함께 부대비용을 내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저당설정에 드는 각종 수수료와 세금이 부대비용에 해당된다. 

이후 대출계약 철회권이 인정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받고, 해당 행·한국신용정보원·CB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막기 위해 한 은행에 대해 1년에 2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1개월에 1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현재 11월 28일부터 우리·하나·씨티·대구·제주·농협·신한·산업·기업·국민·수협·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SC은행에서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었고, 저축은행·카드·캐피탈·신협은 물론 대형 대부업체(자산순위 상위 20곳)도 12월 말부터 대출 철회권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 대출 중 일부 상품은 철회권 대상에서 빠져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캐피털사의 리스서비스에 대해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자산관리의 시작은 결국 새어나가는 돈을 막는 것부터 시작된다. 생각보다 너무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해 불필요한 빚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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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ten by 박주연 
경제전문채널 아시아경제TV의 앵커이자 박주연의 팝콘경제를 연재하고 있는 박주연입니다.늘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연구합니다. 취재를 통한 경험으로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상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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