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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Jan 03. 2017

목돈이 필요할 때, 연금저축 해지만이 유일한 답일까?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서 납입이 곤란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민호씨는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 드리고 있는데, 매달 의료비 부담이 커서 본인의 연금저축을 해지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은영씨는 10년 전부터 연금저축에 납입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등록금이 필요하여 연금저축을 해지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 은퇴가 임박한 길자씨는 노후대비를 위해 5년전 연금저축신탁에 가입하고 매월 약 80만원씩 납입하였는데, 올해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생활자금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노후를 대비해, 또는 세제 혜택을 위해 매달 꼬박꼬박 붓던 연금저축. 꾸준히 부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지 않은 세금이 부과되어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01년 1월 이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받은 후 연금저축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 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는 만큼, 중도해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추가로 부과되어 가입자의 손실이 큽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매년 400만원씩 납입해오던 A씨의 경우, 매년 400만원씩 총 1,6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100만원의 운용수익이 생겨 현재 총 적립금이 1,700만원인 상황입니다. 만약 A씨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다면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우선 세제혜택을 받은 1600만원+운용 수익 10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280만 5천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은 1600만원에 대해 2.2%의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어 35만 2천원의 세금이 추과로 부과되므로, 총 315만 7천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 납입이 곤란해지거나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납입이 곤란한 상황이 온다면?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세요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만약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한 상황이 온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입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은 이후 2014년 4월 이후 가입하였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입유예하지 않고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이 실효되어 자동으로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미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빠르게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목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저축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노후대비 자금인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한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자금이 단기간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해지보다는 연금저축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 시에는 꼭 본인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에만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의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하여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70세 미만 5.5% / 70세~79세 : 4.4% / 80세 이상 : 3.3%)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법 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와 이 경우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진단서 등)
가입자의 사망 (사망진단서 등)
해외 이주 (해외이주신고서)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법원 결정문 등)
천재지변 (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4.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세금 없이 중도인출 가능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세제혜택은 4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등 세금 부과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이는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은 약관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매년 1,000만원을 납입한 사람의 경우 세제혜택은 400만원까지만 적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600만원은 세금부과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총 3,000만원(600만원 × 5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를 방문하시면,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한 경우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해지 신청시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가입자가 각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나, 2017년 4월부터는 금융회사가 연금납입내역을 전산조회하여 알아서 처리해주는 전산업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개인연금현황은 통합연금포털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단, 이는 2016년 12월 말 기준이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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