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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Jan 07. 2017

사람들이 자주하는 "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오해!

카드 소득공제, 정말 잘 알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시즌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마치 무슨 시험 보듯이 ‘잘 받아야 한다’는 다짐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특별한 꼼수를 부린다고 내야 할 세금을 안내는 것도 아니랍니다.

‘소득공제를 잘 받았다’의 의미는 빠짐없이 공제받아야 할 항목을 체크하고, 이왕이면 공제한도를 다 채워 내 과세표준금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복잡하지만 항목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이번에는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에 관한 공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데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총급여에서 아래와 같은 항목들에 관한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 교육비/의료비/보험료/기부금 공제 등)

예정대로라면 사실 이 항목은 올해 삭제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2019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왜냐하면 삭제할 경우 근로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소비를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항목인데요. 이 "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사람들이 자주 하는 몇 가지 오해가 있어 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신용카드 15% 공제와 체크카드 30% 공제는 별개의 공제일까?


A : “대부분의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신용카드를 굳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B : “소득공제 받으려고요”
A : “체크카드 공제율이 더 높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나요?
B : “네. 그래서 집사람은 체크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B씨가 위와 같이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신용카드 공제와 체크카드 공제가 분리돼 있다는 오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를 각각 해 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연말정산 항목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들어가는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를 포함해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사용액 등입니다. 즉 "전체 사용금액"을 따지고, 각 항목의 공제율에 따라 "최종 공제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알아둬야 할 것은 공제율 15%인 신용카드를 제외하고, 모든 사용액(소비금액)의 공제율은 30%입니다.(신용카드로 사용했더라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면 총급여의 25% 이상을 써야 합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카드이건 간에 일단 750만원 이상을 써야 한다는 뜻이고, 750만원을 넘긴 이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이 시작된다는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써도 이 항목에서의 소득공제 금액은 50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 전통시장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대중교통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총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총급여가 6000만원이고,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 체크카드 사용액 2000만원 전통시장 사용액 200만원, 대중교통 사용액 150만원인 A씨가 있습니다. A씨가 이 항목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총 급여의 25%인 1500만원 이상 사용했을 때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즉 지출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1850만원인데, 체크카드를 사용했으므로 30%를 공제받는다고 보고 계산하면 공제 금액은 555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사용액의 30%(60만원)와 대중교통 이용액의 30%(45만원)를 추가 공제하면, 405만원이 최종 공제금액입니다. 









소득공제 최대치인 300만원을 꽉 채워 공제받으려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카드 사용과 별개로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이니 제외하고, 카드 사용금액만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얼마를 사용해야 최대치인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 및 현금만 사용할 경우의 총 사용액 = 총급여의 25% + 1000만원
* 신용카드만 사용할 경우의 총 사용액 = 총급여의 25% +2000만원


즉 이 식에 따르면 총급여가 6000만원인 A씨의 경우, 연간 2500만원을 체크카드/현금 등 직불카드로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쓰면 공제한도 300만원을 전부 채우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쓰면 소득공제와 상관없는 금액이 된다는 것도 말해줍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한 나름의 전략입니다. 이에 따르면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어떤 식의 지출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니 이왕이면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총급여의 25%까지는 사실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소득공제도 있지만 각종 할인이나 포인트 그리고 할부제도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총급여의 25% 이상부터는 가능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300만원이 한도니,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소득공제 받으려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지 않도록 주의!


총급여가 3000만원인 직장인이 카드 공제 한도를 100% 채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금액은 최소 1750만원입니다.(총급여의 25%=750만원, 체크카드/현금만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추가 사용) 월 소득은 250만원이 안 되는데, 평균 지출금액은 146만원이나 되니 지출이 현금흐름의 58%나 차지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의료비나 보험료, 교육비 등은 여기서 또 빠지는 금액입니다. 

소득공제에 더 나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소득공제를 꽉 채워 받기 위해 카드를 더 사용하는 것은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셈이 되겠죠.

그러니 굳이 소득공제를 꽉 채워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 오히려 소득공제를 덜 받더라도 불필요한 지출금액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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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영일 10년 넘게 재무설계 현장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삶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깎아 내리며 ‘행복’을  갈망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지금도 즐겁게 일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테크에 목말라 하고  특별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뛰는 삶이 아닌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유쾌한 삶을 살아가는 그대가 특별한 겁니다. 전 이들의 삶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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