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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Jan 14. 2017

주택연금,노후가 걱정되는 집 주인이라면 주목!

집을 담보로 맡긴다고 찝찝해 하지만 말고,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최영자 씨는 얼마 전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3년 전에 결혼한 아들은, 최 씨에게 주택연금에 대해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정부의 정책 상품인데, 최 씨에게 집이 한 채 있으니 가입해보라는 거였습니다. 최 씨는 평생 돈을 모아 겨우 마련한 집을 나라에 맡기는 것도 꺼림칙 한 데다가,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려고 생각해온 터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의 아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틈만 나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좋겠다고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돌려받을 수 있고, 내려도 연금이 줄지 않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수십 년 뒤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데다가, 몇 년 뒤 집값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걸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좋은 기회라며 최 씨를 설득했습니다. 최 씨는 서서히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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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처럼 이전에는 주택연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가 서서히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집과 부동산은 내 터전인 동시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안정적인 재산이기도 해, 집을 담보로 맡겨야 하는 주택연금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부모가 오래 사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주택연금이 부모에게도 좋고 자녀에게도 좋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의 주택연금 제도가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냅니다. 그동안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 정부가 가입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여러 "혜택"을 더했고, 요즘 시대의 변화에도 잘 맞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장점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어차피 가입할 거라면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물론 이 상품이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마음에 들더라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연금이 과연 나에게 맞는 상품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가입자나 배우자 만 60세 이상, 집값은 9억 원 이하


주택연금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집을 맡기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가격과 기대수명 등을 따져보고 월 지급액을 정합니다. 신청할 때 정해진 지급액은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 자격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고요.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해당합니다.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합산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라면, 3년 이내에 담보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연금 지급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일정 월지급액을 평생 받는 "종신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반면, "확정 혼합방식"은 10~30년의 일정 기간만 월지급액을 받습니다. 지급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월지급액을 같은 금액으로 고정하는 "정액형"이 있고, 가입 초기 10년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액의 70%만 받는 "전후후박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못하거나 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로 맡길 집을 전세나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다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혼했을 때도 재혼한 배우자는 받지 못합니다.












2. 집값 올라도, 내려도 손해는 안 본다


주택연금의 매력은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손해를 보지 않게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집값이 오르면 손해 아니냐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집값이 오른다면, 그 가격상승분에 따른 차액은 자녀 등 상속자가 가져갑니다. 또 집값이 올라 팔고 싶다면 중도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월 지급금과 이자, 보증료만 내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내렸을 때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일단 한 번 가입하면 월 지급금액이 정해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여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중간에 돈을 못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입자가 조기 사망해 연금을 적게 받을 경우 남은 돈은 상속자가 가져갑니다.

내 집을 정부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고객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의 가치를 감정평가하는데요. 이 평가 가격은 고객이 생각하는 본인의 집값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을 취급하는데 호가나 부동산중개업체의 가격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3 목돈 필요하면 한 번에 받고, 주택담보대출 상환도 가능


연금을 받는 중에 목돈이 필요하면 한 번에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처음에 책정한 예상 연금 총액의 50%까지 가능합니다. 대신 그만큼 이후 월지급액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찾을 목돈을 설정해놓고, 나머지만 연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되는데요. 대신 총 연금 지급액의 50~70% 내에서 한 번에 찾아 갚은 뒤 가입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이사할 경우엔, 이사한 집이 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변동이 없고요. 새집이 더 비싸면, 월지급액을 재조정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으면 됩니다. 이사한 집이 저렴할 경우엔 기존에 받았던 돈 일부를 내야 합니다. 일부러 집을 팔아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상품을 내놓느냐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개인 자산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당장 현금화가 쉬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집은 있지만 당장 쓸 돈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게 되고, 결국 경기 침체도 지속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놓은 게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물론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살 집이 없어집니다. 본인의 집에서 평생 살고, 그 집값을 연금으로 받는 정책입니다. 













4. 집값 하락과 고령화 탓에 낮아지는 연금액


이런 장단점을 확인한 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로 했다면, 되도록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정부가 매달 주는 연금액을 낮추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5억 원이고, 대상자가 60세인 경우 기존에는 매달 113만 6000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다음 달 가입자부터 104만 9000원을 받게 됩니다. 3억 원의 집을 가진 60세의 경우 68만 원에서 63만 원으로 줄고요.


연금액은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지급액은 가입자의 생존 확률과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주택 가격이 낮아지거나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매년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요즘처럼 앞으로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고령화가 심화하는 분위기에선 연금액이 계속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주택금융공사도 이번에 연금액을 낮춘 이유를 "계산을 해보니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들어 노후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주택연금의 이점이 점차 알려지면서 지난해 연간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 2007년 출시 이후 2012년에 연 5000명을 넘어섰고, 지난 2014년에 6500명, 지난해 1만여 명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 9000명가량입니다. 아직 많은 분이 가입하지 않은 셈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먼저 인근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상담한 뒤 신청하고, 이후 은행에서 실무 작업을 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배우자 포함) 2부, 전입세대열람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구비하고 주택연금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상 주택에 담보대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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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나원식
경제, 금융이라는 영역이 낯설기만 했던 사회과학도였습니다. 졸업 뒤 여러 언론사에 입사 원서를 넣다 보니 '어쩌다 경제지 기자'가 됐습니다. 경제지 이데일리에서 2년여 금융부 기자를 하다가, 지난해 온라인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워치로 옮겨 어느새 4년째 금융 영역만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기자는 전문가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과 독자 여러분이 모르는 걸 꼼꼼하게 질문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질문 거리가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setisou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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