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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케치 Aug 24. 2017

내 집 마련하려는 L에게

주택청약 가입


내 집 마련의 시작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라고 이름도 참긴만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만능통장을 가입하면 된다. 국민주택, 민영주택은 또 무엇일까 하며 궁금해할 L, 너에게 간단히 설명을하자면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 유무에 따라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눠지는데 대부분 GS건설이나 현대건설 등 민간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일반 분양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것 같다. 그 다음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는데,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면적 제한없이 만 2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한 예금이며,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m2이하에 2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부금으로 최소한의 예치금이상일 때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마지막 청약저축은 청약부금과 거의 동일하나 추가로 무주택자라는 조건이하나 더 필요하다. 뭔가 더 헷갈리고, 어렵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할 정도로 벌써 열정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니그냥 앞서 얘기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단다. 아무튼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농협 등 마음에 드는 금융회사 브랜드를 골라서 신분증 들고 간단하게 가입하면 된다. 참고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연말에 tax favor, 세제혜택도있으니 혹시 주의 청춘들도 놓치고 있다면 알려주길 바란다. 2017년 8월 2일자로 시행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청약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청약통장 가입한 이후 2년이 경과되고, 2.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마포구,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강동구 등의 투기과열지구는 100% 가점제 시행이며, 관악구, 서대문구 등의 조정대상지역은 75%를 가점제로만 선발하도록 되었단다. 가점제란, 점수로만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청약가점이 높을수록 분양 가능성이 높아지는 제도다. 무주택기간은 15년 이상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점씩 가점이 된다. 부양가족 수는 6명 이상인 경우 만점을 받게 되며, 세대주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수를 계산하여 1인당 5점씩 가점이 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점수항목에 포함되는데 15년 이상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즉, 청약가점 Y= 무주택기간(X1)+ 가족구성원수(X2) + 통장가입기간(X3)으로 3차방정식으로 보면 간단하다. 따라서 통장가입기간 X3만 보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다소 집고 가야하는안타까운 현실은 100% 가점제 지역이나 75% 가점제 지역모두 기간이 정비례 관계로, 기간 즉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는것이다. 20대, 30대 젊은 청춘들도 당첨이 되어야 그지역에 자리를 잡고 그 지역경제에 활성을 가져다 줄 텐데 100%는 조금 과했다는 생각이 다소 든다. 그리고 영업점에 가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을 할 때 청약을 신청할 지역을 고르도록 되어있는데, 가입한지 2년 이후 내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면 된단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었다면 이제 부동산에 분양에 관심을 갖자. 내집 마련, 즉 분양 받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약이다. 내가지금 살고있는 지역 혹은 살고 싶어하는 지역을 주시해서 모델하우스에서 신청하는 오프라인 청약방법과 금융결제원에서 만든 아파트투유라는 인터넷 청약으로신청하면 된다. 약간 오글거리지만, 아이서울유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L, 너는 바쁘니까 인터넷 청약방법만 이용하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 살고 있는 지역일지라도 인생에서 큰 목돈이 지출되는데 모델하우스 방문해서 분양되는 타입을 보고, 단지와 역과의 이동거리, 근처에 공원에 가려면 몇 분을 걸어야 하는지꼭 확인하길 바란다. 아래 청약시 유의사항을 읽었다면 부푼 꿈을 갖고,바로 개설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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