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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케치 Jan 23. 2018

13월의 월급을 준비하는 S에게

연말정산

피아노는 잘 배우고 있니? 수익실현으로 한 첫 번째가 바로 피아노 배우기라니 너답다. 형도 영어 학원 등록했다. 우리 둘 다 레슨 잘 받자. 참, 네가 치고 싶다는 그 곡! 나중에 신촌 길거리 피아노에서 들어 보자꾸나. 기대하고 있으마. 파이팅! 새해부터 연말정산을 물어보다니, 다가올 연말 정산에서 수급받는 법을 물어보는 거니?아니면 분산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세테크를 접목하고 싶은 거니? 전자라면 국세청 홈택스 사용법을 물어보는 거고, 후자라면 달라진 세법으로 세테크가 가능한 분산 투자를 알려줘야 하는데 고민되는구나. 뭐, 모든 것이 처음인 너니까..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 혹은 종합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이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를 비교하여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징수한다. 여기서 13월의 월급은 바로 환금액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청춘은 세테크 분산투자로 13월의 월급을 받고, 다른 청춘은 13월의 압류를 겪게 된다. 똑같이 경제주체로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했는데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월급이 압류되는 게 참 웃프다. 설마 왜 지금 알려주는지 화가 난다면 이렇게 생각해주길 바란다. 수학에서 더하기 빼기를 먼저 배우고 다음에 구구단을 배우듯이 통장 관리와 투자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나서 하는 것이, 연말정산을 고려한 세테크 분산 투자다. 부자의 포트폴리오에서 부자들의 관심사 중 하나가 절세란 거 기억하지? 세테크를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가 청춘에게 바라는 더 나은 사회 투자자가 되어 준다면,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길 수 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더 나은 사회의 투자자도 되고 13월의 월급도 받을 수 있다니! 첫 번째, 천사 즉 엔젤 투자는 소득 공제가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투자금의 소득공제 혜택이 2020년 말까지 연장되었다. 이에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기술 창업한 지 7년이 안된 기업이라면 엔젤투자소득

공제요건으로 투자금액의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단다. 단, 스토리나 문화관련 콘텐츠 기업은 아쉽게도 공제되지 않으니 참고 바란다. 12월 초에 완료된 프로젝트까지 다음 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순에서 말 사이 완료된 프로젝트는 다다음 해에 공제가 가능하다. 일자리 창출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바라는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좋은 벤처나 기업을 육성하여 더 나은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 내는 투자가로서의 보람을 얻을 수 있다. 물론 기업이 상장해 주식으로 큰 이익도 얻을 수도 있다.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실행해보는 사회, 그러한 이상적인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청춘이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도 하고, 그들의 제품에 관심을 두게 되는 크라우드 펀딩 투자가 딱 맞다. 작년에 우리 같이 크라우드 펀딩 투자하러 같이 갔던 거 기억하니? 올해도 좋은 상품, 좋은 기업이 있으면 함께 가보자. 두 번째, 청춘의 성장에 대한 투자는 소득 공제가 된다. 가성비 좋은 레버리지 투자 중 하나가 독서고 다른 하나는 연극이다. 독서의 경우 저자가 책을 쓰기 위해 들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시간을 독자는 저렴한 가격과 며칠에 쉽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연극 역시 연출가와 희극인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단 몇 시간에 얻어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청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투자에 대해서 투자금의 30%를 공제해준다. 이 밖에 뮤지컬, 성악, 국악 등의 음악, 발레 등의 무용도 공제된다. 단, 2018년 7월부터 구매한 도서와 관람하는 연극부터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데 그렇다고 네가 참았다가 7월부터 투자해야지란 생각은 하지 말길 바란다. 왜냐하면 성장에도 예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늘 퇴근길 동네 서점이나 대학로 공연장에서 들려 네 삶의 엔진에 도움 되는 무언가를 찾아보길 바란다. 마지막 세 번째, 교육 투자는 세액 공제가 된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즉 대학원 등록금이나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수강료가 공제된다. 개발훈련이라고 하니 약간 낯설게 느껴지는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공제해준다고 생각하면 쉽다. 아쉽게도 피아노나 영어 등 레슨,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학교에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라 공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책 읽고 공연 보며 때론 성장을 위해 교육을 받는 엔젤 투자자로서 내년 13월의 월급은 두둑이 받아보렴. ps. 대학생 때 받은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공제가 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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