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포트폴리오
50만 원 징수 사실에 이게 나라냐며 화를 내다니.. ‘지나간 슬픔에 새로운 눈물을 낭비하지 말라’고 에우리피데스는 말했다. 기운 내고! 내년부터는 환급받도록 하자. 흔히 연말정산을 군대 이야기에 비유한다. 군필자가 재미없는 이야기에 웃어주듯 1,800만 직장인이 공감하는 이야기가 연말정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테크 포트폴리오로 현금 흐름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잘 설계해서 부디 내년 13월의 월급은 두둑이 받길 바란다. 나 역시 처음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다. 너도 올해 처음 봤을 텐데 어떻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와 같이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14가지 항목 수에 먼저 놀라고, 국민연금 내역에 두 번 놀라고, 마지막 네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즉 체크카드에 깜짝 놀란다. 여기서 더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나 말하자면 2016년 국세청 자료를 보면 약 1180만 명이 환급받았고 300만 명이 추가 납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환급받는 자들의 평균 환급액은 51만 원이었고, 추가 납부자들의 평균 납부액은 78만 원이었다. 일단 300만 명에 들었다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어쩌겠니. 징수 될 50만 원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사용될 것이다. 이제 그만 잊어버리자. 참, 초년생 때 각 자료 내용을 클릭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14가지 항목은 내 일 년의 경제활동을 대변한다. 얼마나 생산했는지, 어디에 소비했고 또한 분배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저 14가지 자료에 내 흔적을 모두 남겨보자고 다짐했다. 그때의 포트폴리오 덕분에 매년 13월의 월급을 잘 받고 있다. 대부분 초록색 체크 표시가 있는 7가지 경제활동 내용이 확인된다. 그리고 나머지 7가지 내용은 아마도 ‘0’으로 조회될 것이다. 다른 7가지 항목을 정의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설계하도록 하자. 먼저 이름부터 어려운 것부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2015년까지 제공되어 가입할 수 없다. 패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소상공인 지원에 해당된다. 이것도 패스. 주택자금과 주택마련 저축 항목을 알아가 보자. 주택자금과 주택마련저축은 묶어서 생각하면 더 좋다. 둘이 합쳐서 연간 300만 원이 공제 가능한데 주택마련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24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가 공제된다. 주택자금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란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자 금융회사에 주택임차 자금을 차입하였고 한 해동안 갚은 원리금을 말한다. 상환액의 40%가 공제된다. 그다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란 무주택자나 주택을 하나 소유한 세대주가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했을 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이 공제된다. 따라서 주택임차차입금 즉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주택자금을 공제받도록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것이 좋다. 다음 기부금이다. 정치자금, 법정, 우리사주조합, 지정 기부금 등이 있다. 공익단체는 연봉의 30%, 종교단체는 연봉의 1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정치자금의 경우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로 90.9%가 공제된다.10만 원 이상부터 연봉 내에서 15%가 공제된다. 개인연금저축은 국민연금 외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저축을 말한다. 연간 400만 원 한도로 15% 공제된다. 단 총급여 5,500만 원 이상은 12%가 공제된다. 이밖에 개인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총 700만 원 한도로 15% 공제되는데 마찬가지로 총급여 5,500만 원 이상은 12% 공제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테크 포트폴리오를 설계해보자.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되는 14가지 항목에 목표를 명명해 분류하면 세테크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기 용이하다. 그런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국가에서 왜 해줄까 궁금하지 않니? 지금까지 경제/재테크 서적에 이 물음의 답은 없다. 왜냐면 수학공식 외우듯이 매년 달라진 세법에 대한 금융상품 소개만 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재설계한 국세청 홈택스 노후 준비 카테고리에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저축을 넣었다. 국가 입장에서 국민이 노후준비를 국민연금에만 의지하지 않고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하게 되면 미래에 국민이 행복하고 노후에도 원활한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좋다. 따라서 개인연금저축에 월 5만 원씩이라도 꼭 저축하길 바란다. 내 집 마련 카테고리에는 주택청약과 주택자금을 두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주(住)는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 주제다. 그렇기에 내 집 마련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의 주체로의 성장에 도움을 주도록 장려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청약에 월 10만 원씩 이체하고, 비자금 통장에 여유가 있을 때 원리금을 조금씩 상환하여 주택자금을 공제받길 바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노후준비와 내 집 마련 카테고리에 투자하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투자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약하면 예전 공제된 환급액까지 징수되기 때문에 꼭! 현금흐름에 지장 없는 금액으로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설 오기 전 은행에 가서 신탁 통장 하나 만들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투자라는 삶의 흔적을 남기길 바란다. 그 흔적들이 모여 내년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만들어줄 것이다. 물론 노후준비와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