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요건과 신청
고맙다! 송년회 자리에서 이야기 꺼내기 어려웠을 텐데 용기 내줘서 고맙다! 그리고 잘 생각해줘서 정말 고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네가 다녔던 회사는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된 기업인데 4대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상품인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다. 줄여서 4대 보험이라고 한다. 이 4대 보험에는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건강보험, 연급보험이 있는데 그중에서 실업급여는 바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용 계약이 종결되거나, 회사로부터 감원 혹은 강요 받았거나, 부도처리 등 이유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생계 유지와 재취업을 장려하고자 일 6만 원(’18년 7월부터 기존급여의 50% → 60%) 3개월(’18년 7월부터 3~8개월 → 4~9개월)이상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럼 얼마냐고? 계산해보면 2018년 실업급여로 최대 월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실 일급을 올리는 것보다 기간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대부분 채용이 수시채용이 아니라 봄과 가을 시즌 채용이라 불가피하게 6개월 이상 공백이 필요한데 기간을 늘리지 않고 일급만 몇 년째 계속 올리는 것이 정말 재취업에 도움이 될까에 대해 의문이 든다. 일급 인상보다 기간을 늘려 정책의 지속성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재취업을 하기 위해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돈이 가장 절실하다. 먼저 주거비, 생활비가 안정되어야 하고, 응시료를 내고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영어 점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때론 수강료를 내고 자격증 등의 기술을 새롭게 배워야 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하고 다음으로 토익,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면서 청춘의 재취업을 장려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고 위로해주기 위한 위로금이나 토닥토닥하는 격려금 아니다. 사회보험제도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되는데 너의 성장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좋다. 사회에 있어 청춘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손해이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 다섯 가지다.하나.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셋.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임금을 받은 기간을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넷.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다섯.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 즉 임금을 받은 기간 180일에는 전 직장 근무일도 포함한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한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은 형법, 법률 위반, 무단결근 등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거나 자기 사정으로 전직한 경우를 말한다. 수급 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의 청춘이 1년 미만 일을 했을 경우 3개월의 실업급여를, 5년 차라면 6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청방법이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후에 2주내 거주지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2주 뒤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들고 재방문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ps. 반복되는 삶에도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무너져버릴 만큼 힘든 시기가 있다. 아마도 우린 앞으로도 더 겪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지친 마음에 서로 작은 위로가 되어주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 살아가자. 분명 괜찮을 것이다. 그런 기분이 든다. 무너져버릴 것 같은 순간은 앞으로도 여러 번 겪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주위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용기를 얻으면 된다. 모두 그렇게 힘을 내고 살아간다. 오쿠다 히데오, 공중그네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