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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케치 Jan 11. 2018

신혼집을 구하려는 K에게 III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공 뜻을 찾아봤구나. 그래 맞아. 특별공급의 특공이다. 특별공급은 특정 계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자,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특정 계층만 경쟁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모든 무주택 국민들이 육상 선수가 되고 트랙을 통해 1등부터 50등까지만 아파트 분양을 제공한다고 생각해보렴. 이때 1등부터 38등까지만 선발하고 나머지 12명 자리는 기관 추천(국가 유공자 등) 가구,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신혼부부 트랙을 각각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경쟁하여 트랙마다 3명씩 선발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수백 대 일의 경쟁률에서 한 자릿수까지 경쟁률이 낮아진다. 다른 트랙에 관심이 없을 테니 신혼부부 트랙만 상세하게 알아가 보자. 신청자격은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 및 임대주택 중에 분양 모집일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고 주민등록 등본상의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예전에는 유자녀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18년 상반기부터 청춘을 위해 자녀가 없어도, 즉 무자녀 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물론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더 많지만, 트랙에 뛸 수 있다는 것이 어디냐! 브라보! 그리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였을 때 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공급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다른 공급일 때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니 참고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거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더해서 120%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2016년도 2인 이상 기준으로 100%는 483만 원, 120%는 581만 원이었고, 2017년도는 현재 3분기까지만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 합산해보면 490만 원, 587만 원이라서 충분히 신청자격이 되리라 생각한다.  결혼과 출산은 모든 국가의 고민이다.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민영주택 트랙이 10%에서 20%로 경쟁률이 더 떨어질 예정인데, 이는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바꾸려는 의지가 아닐까 한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기 위해서는 정부만 노력해서는 되지 않고 너희 신혼부부 청춘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신에게 맨날 “로또 당첨하게 해주세요”라고 바라는 청춘이 있다고 하자. 1년, 2년 지나 어느덧 7년 차가 되던 날, 로또 당첨하게 해달라던 청춘은 화가 나서 신에게 말했다.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데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저를 도와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이 듣다가 화가 나서 말했다. “야 이 청춘아! 로또를 사야 내가 힘을 쓰지”  좋아하는 이에게 고백해야 연인이 되고 사랑하는 이에게 청혼해야 결혼하듯이, 주택 청약을 해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 역시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춘들에게 말하고 싶다.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 하나 어디 없을까 한숨 쉬지 말고, 가점이 낮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네가 살고 싶은 동네에, 마을에 청약하길 바란다. 아무리 혜택을 주려고 해도 신혼부부 청춘이 지원하지 않으면 그 분양은 일반 트랙을 달리거나 갭 투자 등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특수한 트랙에 뛰어드는 인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부동산 시장을 바꾸는 경제주체는 정부도, 부동산 기업도 아니다. 우리 청춘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럼, 광장에, 부동산 시장에 당당하게 나가보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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