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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프리 Feb 21. 2017

은퇴는 확정, 연금은 예정

은퇴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중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연금제도이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민간사업자가 시행을 한다.  


3층 연금제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게 있다.


모든 연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다.  

급여생활자의 경우 보험료를 매월 급여에서 차감하고 월급이 입금되다 보니,

내가 얼마나 내는지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


국민연금은 40년을 가입해야 최대로 수령이 가능하다.  우리가 국민연금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하는 예상수령액 역시 40년을 납입했다는 가정 하에 연금수령액을 나타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돈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5명 중 한 명 꼴이라고 하니 요즘 같이 고용의 불안정 시대에서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납부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2013년을 기준으로 5년에 1년씩 수령 가능 연령을 늦추어 2033년이면 6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100세 시대에 65세는 청춘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연금수령시기가 더욱 늦춰져서 은퇴준비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연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해 두어야겠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DC, DB, IRP계좌를 통해 운용하고 있다.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운용의 주체가 근로자에게 있고 DB형은 사업자에게 있다.  

그 중 퇴직금과 DB형은 확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DC형의 경우 운용에 대한 책임이 전부 근로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향후 적립되는 퇴직연금액은 미확정이라고 할 수 있다.  DC형의 경우 향후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퇴직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자신의 퇴직연금 운용에 관심이나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DC형 퇴직연금가입자들은 자신의 퇴직연금 운용에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금자산을 운용한다면 은퇴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연금

개인연금도 연금수령액에 대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개인연금은 대부분 연금저축이나 변액연금 등을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연금을 가입할 당시에 가입설계서상에 예시된 연금수령액을 확정적인 금액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막상 해당 연금의 계약내용을 확인해 보면 공시이율상품의 경우 가입 당시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연금수령액이 예시 되어 있고, 변액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설계서상의 수익률 예시인 6%. 3% 0% 중에서 6%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예시된 연금수령액을 확정금액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시이율 연금상품은 매월 보험사에서 공시되는 이율로 부리가 되며,

변액연금은 투자에 따른 수익률에 따라 내 연금수령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개인연금의 수령액 역시 예상수령액을 확정 수령액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인생의 3대 불행
소년등과, 중년 상처, 말년 빈곤

그중에 가장 큰 불행은 말년의 빈곤이 아닐까 생각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 중에 확정적으로 연금수령액이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확정된 것은 우리는 언젠가 은퇴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현재 고령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은 노후빈곤에 따른 자살이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  

노후에 과연 나는 안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 은퇴자금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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