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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콜럼버스 Jan 28. 2020

스타트업 자금 유치, IP·매출·옵션 방식 살펴보기


지난 시간에 이어 초기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과 부채, CB 발행 등 가장 일반적 자금 조달 방식의 기본적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타트업이 현재 가진 자산을 이용한 대안적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위키피디아





4. 주식워런트(EW)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주식워런트(Equity Warrant)가 있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대가로 주식 워런트를 발행하고, 이를 보유한 투자자는 지정된 주식 수를 특별 행사 가격에, 원하는 시기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모투자 방식입니다.



예컨대 Z라는 투자자가 A라는 스타트업에 2020년 1월 2일 1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2022년 12월 31일, 이 회사 주식 5000주를 주당 30만원의 행사가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워런트는 주식과 거의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주식워런트 행사 때까지는 보유자는 주주로서의 권리(의결권 등)가 없다는 점입니다.



워런트 행사 뒤에는 주주로서 기업의 경영 판단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전까지는 안 됩니다.






주식워런트는 투자자보다는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입장에서 더욱 좋은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기업 가치가 적은 창업 초기 경영권 위협이 적고, 워런트 행사가에 주식 수를 곱한 금액만큼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입니다.



최초 주식워런트 발행 때 투자자와 기업 가치·투자규모·행사가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자금을 조달하는 쪽이 유리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워런트 행사가가 높을수록 좋지만 투자자로서는 추가 투자 등의 부담과 워런트 행사 시점까지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워런트는 스타트업 직원이나 자문단, 마케팅사, 컨설팅사 등 초기 위험부담을 함께 진 파트너들에게 발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기업으로서는 초기 비용을 아끼는 한편 파트너들에게 비용 및 중장기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 있는 매개가 됩니다.



혹은 경영 참여에 미온적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5. 채권매입(팩토링)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의 한 방식입니다.



창업자는 대규모 설비를 세울 수 있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품화한다면 납품할 곳은 있습니다. 나아가 납품계약까지 끌어냈습니다.



이 매출계약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방식을 채권매입 혹은 팩터링이라고 부릅니다. 매출채권담보대출이나 외상판매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스타트업은 최초 내지는 사업 확장에 따른 지속적인 케펙스(CAPEX, 미래 이윤창출을 위한 지출비용)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케펙스 투자 때마다 주식 발행 등을 통해 지속적 투자를 받으면 창업자의 지분은 희석되고 맙니다.



은행 융자가 필요하지만, 아직 매출이 현실화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미래 발생할 매출을 담보로 금융권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납품처로부터 납품 규모에 따른 매출채권을 받은 뒤 이를 대출 은행에 할인가로 되파는 방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0억원의 매출채권을 받았다면 은행에는 금리와 상환 시점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해 10억원 미만 금액에 팔아 자금을 끌어오는 것이죠.



금융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둡니다.



이 때문에 돈을 빌려줄 기업이 어떤 회사에 납품했는가, 즉 매출채권 발행자가 누구인지를 꼼꼼하게 따집니다.



자금력이 부족해 납품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회사에 납품을 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삼성전자·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의 매출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라면 금융권 융자도 용이할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신용도를 기반에 두고 매출채권 또는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의 사업자금을 제공합니다.



향후 구매자에게 매출채권을 행사해 판매대금을 직접 회수합니다.



결국 납품하는 스타트업보다는 매출채권을 발행하는 회사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습니다.



채권매입은 스타트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필요 없이 신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스타트업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려면 투자 및 원자재 구입을 위한 선행 사업 자금이 필요합니다.



또 은행은 매출채권을 할인해 매입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커진 뒤부터는 자체 현금으로 케펙스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적 운영 방식입니다.










6. 라이선스 활용



스타트업이 가진 특허 등 지식재산권, 면허 등 인허가 권리 등의 라이선스를 투자자 또는 타기업에 일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일부 혹은 전부 양도하는 대가로 투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꼭 양도가 아니어도 선불 투자에 대한 대가로 라이선스를 이용해 창출한 이익 일부를 투자자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라이선스로 조달한 투자는 지분을 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업자의 자본구조에는 긍정적인 투자유치 방식입니다.



특히 정부나 대기업과 라이선스를 맺으면 비즈니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어 향후 추가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스타트업은 라이선스를 활용할 때 자사의 핵심 자산인지, 어느 정도까지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지, 경쟁사에게 뺏길 가능성은 없는지, 전략적 지위를 손상시키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칫 투자자가 스타트업의 라이선스 권리를 토대로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버린다면 비즈니스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7. 수익공유 계약


수익공유 계약도 라이선스와 비슷합니다.



투자자와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지분율 조정 없이 자금을 유치할 수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도 크게 해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벤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현재 및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을 측정한 뒤 이에 상응하는 선행 투자를 집행합니다.



기업으로서는 현금흐름의 일부를 투자자와 공유할 뿐, 큰 리스크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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