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시민 제보까지 확대…작은 습관이 큰 처벌로 돌아온다
최근 경찰이 교통 위반 중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운전자들이 평소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습관적 위반까지 겨냥한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주요 단속 항목은 다섯 가지다. 불법 유턴, 줄 서지 않는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그리고 긴급하지 않은 구급차의 법규 위반이다. 이들은 모두 도로 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 강화의 1순위로 꼽혔다.
숨은 단속망…“카메라만 피하면 끝” 옛말
이번 단속의 가장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 단속망’이다. 경찰은 외형상 일반 차량과 다를 바 없는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위반 차량을 현장에서 곧바로 적발할 예정이다. 또, 교통 혼잡이 잦은 교차로에는 캠코더를 들고 직접 촬영에 나서는 방식도 확대된다.
여기에 시민 제보까지 더해졌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제보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8%가 증가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사례였다. 경찰은 이러한 참여가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고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낸다고 본다.
위반이 남기는 흔적, 결국은 자신에게
과태료는 항목마다 차이가 있다. 꼬리물기와 불법 유턴은 6만 원과 벌점 10점, 끼어들기는 2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도로 유형에 따라 5만~6만 원이 책정된다. 구급차의 경우는 응급 목적이 아닌 법규 위반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교통 전문가들은 “잠깐의 편의가 반복되면 결국 운전자 본인이 가장 큰 손해를 본다”고 경고한다. 보험료 인상, 벌점 누적, 면허 정지 등 눈에 보이는 불이익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단속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다
경찰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속을 통한 수입이 아니라 사고 예방이다. 데이터 분석 결과, 반칙 운전이 일반 위반보다 사고 발생 위험을 3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차로 꼬리물기와 무리한 끼어들기는 연쇄 추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결국 이번 조치는 운전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도심 교차로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매일 되풀이되는 작은 위반들이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도로 위의 습관은 결국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가른다. 이제는 “조금만 편하게 가자”라는 생각보다 “지금 지키는 게 모두의 안전”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9월부터 시작될 새로운 단속은 그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는 신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