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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 노하우 -1

사회복지 재무회계 중요성

최근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아 듣고 있다.

보육교사의 수급 문제, 여러 가지 교직원의 의무교육, 평가제, 복잡한 재무회계 규칙 등이 어린이집 원장의 어깨를 무겁게 만든다.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려면

먼저 재무회계를 알고 시작해야 한다.

오래전에 2012년 전 어린이집은 재무회계를 적용받지 않을 때는 일반 학원이나 교습소처럼 보육료를 받아서 원장이 알아서 운영하면 문제가 없던 시기도 있었다.


이제는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이라도 기본적인 회계규칙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하기에 정확한 회계처리가 있어야 한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원장의 무거운 어깨의 짐을 확 내려놓을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보통 재무회계 강의는 계정과목 설명부터 너무 지루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요점만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펙트만 설명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 재무회계의 이해

어린이집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운영하여야 할 보육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기에 철저한 회계처리가 필요함을 먼저 이해하셔야 한다. 특히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은 자신의 건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집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의 원장의 화려한 경력에 오점을 남길 수 있기에 재무회계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있어야 한다.

저는 어린이집 15년 경력 동안 오직 재무회계를 전담했으며, 전자장부회사 본부장 및 육아지원센터 재무회계 강사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여러 원장의 처벌을 모

1강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영상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재무회계에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입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을 말합니다.

첫 번째, 보육료, 기타 필요경비, 특별활동비, 기타 시군구 보조금, 지원금,

모든 수입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수 입는 어린이집 주거래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통장수납, 간혹 현금을 받게 되면 다음날 반드시 입금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현금을 받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보니 다음날 입금하지 않고 깜박하고 잊어버리거나 다른 곳에 급하게 현금으로 사용하고 다음날 입금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이 누락이 되고, 지출은 정상적으로 지출하게 되면 수납대비 지출금액이 안 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결산서를 보면 특별활동비 수납액보다 특별활동비 지출액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수입누락이 원인입니다.

대부분 원장님들은 특별활동비를 미납하는 부모님이 있어서 맞지 않다고 변명을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현금을 받고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현금수납은 자제하고 학부모가 어린이집 통장에 직접 아동이름으로 입금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현금 수납 시에는 다음날 통장에 꼭 입금해야 합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어린이집은 내 것, 개인소유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000 어린이집 소유라고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옛날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재무회계에 적용을 받기 전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었다. 다시 말해 수입금액에서 기본 경비를 지출하고 모두 본인 마음대로 사용하고


두 번째,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운행하는 차량을 중고로 매각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을 매각한 대금을 어린이집 통장에 입금하지 않거나 다른 통장으로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할 때 잘 모른다고 생각하다 큰일 납니다. 반드시 원 통장으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고용노동부 장려금, 지원금 등은 시군구에서 지원금은 보조금 통장으로 당연히 입금되지만,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하다고 또 다른 개인통장으로 수납받아 유용하는 경우입니다.

결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총체적인 수입은 원통장으로 받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지출에 반드시 수반되는 건 근거서류입니다.

체크카드 결제 또는 통장이체입니다.

체크카드 결제 시에는 카드영수증 외 품목이 나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통장이체는 통장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사진등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현금지급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절대 안 됩니다.

지출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출이 잘못되면 이것이 보조금 유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 구체적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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