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의 족쇄: 한국골프 대중화를 위해서는 세금장벽 낮추기가 급선무
9번째 신중돈 골프저널 칼럼
“’ 명품 스포츠’의 오명, 세금이 만든 가격 장벽”
지난호에서 우리는 가격(가성비) 경쟁을 포기하고, '가심비(價心比)' 혁신만이 K-골프의 살길임을 역설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도대체 왜, 한국의 그린피는 해외와 비교해 비쌀 수밖에 없는가?
앞선 칼럼에서 골프장 운영자 측의 볼멘소리와 함께 항변도 다루었지만, 그 배경에 깔린 가장 거대하고 뿌리 깊은 요인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번 호에서는 그 실마리를 함께 풀어보고자 한다.
바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에 부과하는 '중과세(重課稅)'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 가 답이다.
현재 국내 골프장은 단순한 체육 시설이 아닌, ‘사치성 스포츠 시설이자 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분류가 만들어내는 세금의 벽은 상상을 초월한다.
다음과 같은 세금이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다.
1. 개별소비세 (개소세): 골프장 이용료에 부과되는 세금.
2.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의 일부에 부과되는 세금.
3.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
4. 부가가치세
여기까지는 정액으로 21100원가량이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5. 높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일반 토지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결국, 골퍼가 지불하는 그린피의 상당 부분은 시설 이용료가 아니라 세금으로 고스란히 빨려 들어가는 구조다.
골프장이 아무리 경영 혁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 해도, 절감된 비용 이상으로 세금이 붙어버리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는 그린피 인하와 골프 대중화는 요원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
세금 장벽을 담론에서 생략하고, 골프 대중화를 논하는 것은, “댐의 수문을 잠그지 않고 댐의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든다.
세금으로 인한 ‘골프 대중화'의 모순도 한번 집어 보자.
정부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복지 확대'를 이야기하며 골프의 대중화를 장려하고는 있다. 그러나 세금 정책은 정반대이다. 이는 명백한 모순이다.
현재 우리나라 골프 인구는 500만 명을 넘어섰고, 2030 세대 젊은 골퍼들의 유입도 폭발적이다. 이제 골프는 더 이상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대다수 국민이 즐기는 ’ 대중 스포츠’이다.
하지만 골프장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수십 년 전, 골프가 사치성 행위로 간주되던 시절의 낡은 잣대에 매몰되어 있다.
사치품에 부과되던 세금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골프 대중화'를 외치는 것은, 세수 확보라는 현실적 목표 뒤에 숨은 ‘골프 억제 정책'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골프장의 역할이 세금 때문에 위축된다는 점이다.
높은 재산세 부담 역시 골프장이 코스 관리나 시설 투자에 재투자할 여력을 굴복시킨다.
이는 결국 골퍼들에게 돌아갈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악순환의 연속이다.
세금 부담 완화는 곧 그린피 인하의 마중물이다.
한국 골프 산업이 극한 표현으로 수렁텅이에 빠지기 전에, 취해야 할 첫 단추는 국가가 선언하는 세금 정책의 일대전환이다.
공공의 영역 확장을 통해 세금 경감의 사례를 찾아보자.
대중 골프장 세금 감면의 선례
가 있어서 하는 말이다. 현재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에 대해서는 회원제 골프장 대비 세금 부담이 낮다.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탄력 요금제'와 '노캐디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골프 대중화에 기여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보자.
조건부 감면이라고나 해야 할까? ’ 주중/평일 이용료 대폭 인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비율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소비자 요금 인하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지역 사회 기여도 평가해서 세금과 상생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ESG 경영과 연결하여, 지역 농산물 구매 의무 비율 설정•지역 주민 고용•지역 식당으로 돌파들을 유도하는 등 지역 사회에 기여도가 높은 골프장에 대해 지방세 차등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골프장을 '징수의 대상'이 아닌, ‘지역 경제의 활성화 주체'로 인정하고 세제 지원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높이자는 의도다.
이 기회에 골프가 사치재에서 대중재로, 즉 낡은 인식으로부터의 결별도 고려해 보자.
한국 골프장의 그린피를 낮추고, 해외로 나가는 골퍼들의 발길을 돌리며, 미래 세대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골프는 사치성 스포츠'라는 고루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세금은 곧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골프 대중화를 원한다면, 세금 장벽부터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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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완화는 골프장 경영 혁신, 사업 다각화, AI 기술 도입 등 우리가 그동안 제시했던 모든 혁신 동력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지렛대가 될 것이다.
세금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비싼 가격으로 고착된 상황에서, 골프장이 어떻게 하면 경직된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고,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제맛이 난다 “ 는 말처럼 세제인하에 따른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