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추구권, 행복은 선택이 아닌 권리.

행복을 미루지 않고, 권리로서 지켜내기 위한 나만의 답을 찾아가다.

by 도토리 Dot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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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에조차 명시된 행복추구권.
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망설입니다.

“내가 이 행복을 누려도 될까?”
“이 바람을 말하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내 행복은 뒷전으로 밀려나곤 합니다.


하지만 헌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행복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라고.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비교 속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내 삶을 존중하는 가장 정당한 행동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행복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행복은 미뤄둔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기 내어 선택하고,
스스로 지켜내는 순간에 다가옵니다.


오늘 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려 합니다.




< 작가의 서랍 >


드라마를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요.


순간,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행복하는 것이 ‘의무’도, ‘조건부 특권’도 아닌, 권리라니.


인간의 존엄성과 나의 행복이

같은 무게로 다뤄진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제일 우선시했던 것도

바로 그 행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

먼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가장 큰 책임이자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자신에 대해서는

그만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행복은 늘 중시하고 신경 써왔지만,
막상 나의 행복에 대해서는
그 무게를 제대로 두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저에게 숙제를 내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시간을 채워야 할지.

행복을 미루지 않고,
권리로서 지켜내기 위한 나만의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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