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형사님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안내해 주는 문서를 전달해 주셨다.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훑어보기만 하고 구깃 구깃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다.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 주요 내용은 요약 정리하고, 구겨진 종이도 사진으로 함께 보관해 본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 외에도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자신이 원치 않게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경제적 지원 제도
1. 살인이나 강도 등으로 주거지가 심하게 훼손 및 오염된 경우 경찰서에 요청하면 특수 청소업체를 통해 현장정리를 지원한다.
2. 범죄로 인해 상해 피해를 업고도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심사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피해자전담경찰관 또는 검찰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 문의해서 신청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3. 사망, 장애 등 중한 피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와 별개로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강력범죄로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지원이 가능하다.
*구조금 제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신체장해(1~14급) 및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조구조금 최대 1억 5천만 원 / 장해·중상해 구조금 최대 1억 2,700만 원)
*치료비 지원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신과 치료비 및 심리상담비 지원 대상)
*긴급 생계비 등 지원
범죄로 인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 피해자의 직계 비속, 유가족이 지원 대상)
*주거 이전비
범죄피해신고 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사 후 영수증 제출하여 청구 가능)
*피해자 여비
수사협조를 위해 경찰관서에 출석한 피해자에게 여비를 지급한다.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 대상 26,000원 지급)
*건강검진 바우처
경찰청과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협업하여 범죄피해가족에게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경찰서별 바우처 배부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보호전담 경찰관과 사전 협의 필요)
(2) 심리적 지원 제도
1,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또는 검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 유출로 범죄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전담 경찰관이 주민센터에 협조요청하며, 약 6개월 소요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044-205-6632)
3.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불면증이나 불안증을 앓게 되었다면 피해자전담경찰관이나 전문기관을 통해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피해자가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불법촬영물이 생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1377),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02-817-959),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센터(경기: 1544-9112)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불법 촬영 영상 및 사진을 삭제 및 차단하고, 재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촬영물, 썸네일, 관련 키워드 삭제 및 3년 간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하며 1회 연장 가능하다.)
5.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시, 조서를 포함한 수사 서류들을 가명으로 작성하도록 담당수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건 결과통지서를 문자, 이메일 등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3) 법률적 지원 제도
1. 소송 관련 서류작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 변호, 소송서류 작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까운 지부 방문, 전화(132), 홈페이지(www.klac.or.kr)로 문의할 수 있다.
2.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피고인과 접촉 차단, 법정 사전 답사, 비공개 재판, 증인신문 전후 동행 및 보호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재판장에게 신청하여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실 수 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 시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동행하고, 재판에 참석하여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법정동행 및 법정모니터링제도를 지원한다.)
3. 범죄피해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 배상명령, 지급명령, 소액심판을 할 수 있다.
(4) 종합적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상담, 의료, 심리치료, 법률, 경제, 주거 등 지원에 대해 종합적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