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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위트코치 이용만 Sep 10. 2020

이용만 칼럼) 뒷광고를 하면 안 된다.

To. 유튜버 양아치들에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11억 재산 누락'은 고의인가 실수인가.

'유명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표기 누락'은 어떤가.

고의와 실수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면 안 된다'라는 팩트다.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다. >


최근 유튜브 뒷광고 혐의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자, 고의와 실수를 구별하지 않는 유튜버들 사회의 척박함을 본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일찍부터 금지되어 있었지만 제도적 지침은 없었다.

그러나 2020년 9월 1일부터 개정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에 따라 광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는 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할 법적 규제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광고를 별다른 표기 없이 자신의 콘텐츠에 노출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법적 문제는 차치하고,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척 시청자들을 속여온 도덕적인 문제가 논란의 주요 쟁점인 만큼 뒷광고를 하면 안 된다.



< 선의(善意)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


뒷광고에 연루되지 않은 유튜버들도 있다.

먹방 유튜버 '입짧은 햇님'의 경우, '본인은 쫄보라 못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뒷광고의 배경에는 '유료 광고에 대한 거부감 있는 사람들의 유입'과 '높은 광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암암리에 성행한 것인데, 문제는 오히려 광고를 솔직하게 표현한 사람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쟤는 광고만 하네."라는 식의 비아냥과 인성 비하 등 그들이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以掌蔽天(이장폐천) >


"대놓고 하자."라고 유튜버 대도서관은 말한다.

광고주가 더 높은 효과를 위해 일부러 '광고'를 숨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나중에 밝혀지면, 서로 더 큰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광고주를 설득하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눈앞의 이익만을 위한, 잘못된 선택은 그것이 고의든 실수든 상관없이 밝혀진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유튜버도 사람이기 때문에 돈과 인기의 유혹에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고의로 시청자들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고의와 실수는 구별하고, 잘못은 시인할 줄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유튜버, 그것도 유명 유튜버로서 이름값을 하는 것이다.



- 글. 오랜만에 칼럼 쓰는 이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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