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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렉스킴 Jun 14. 2019

캐나다 유학 후 이민,
그 허와 실(2)

#1년경력이면 #영주권따요!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캐나다 경력 1년이면 가능한 이민이 실제 있긴 한거야?.

#경험이민

#유학후이민

#그오랜변화의기록

#가능은하지만_어렵지

#여전히1년경력만으로도

#모두승인받는당신들은

#초핵인싸



아래 칼럼은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중 '유학 후 이민'이라 불리는 '경험 이민'에 대한 시리즈 칼럼으로 두 번째 내용이다. 첫 번째 칼럼은 아래 링크.


https://brunch.co.kr/@behere/44



CEC의 10년 역사(2).

#이랬다가저랬다가

#도움을준댔다가말았다가

#줄꺼면확실히주던가

#열심히공부한댓가가뭐냐!



4. 2015년 1월 1월 CEC의 3차 변화 – Express Entry 시스템의 도입

 

    캐나다 유학 후 이민 마케팅의 선봉장 격인 ‘경험 이민 (이하, CEC)’은 2008년 9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변화해 왔다. 신청 자격인 ‘캐나다 전문직 경력 1년’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나, 말 그대로 기본 자격 요건이 되었을 뿐 현재는 저것만 가지고 이민 신청을 하기는 어려워졌다. 바로 Express Entry 이민 시스템의 도입 때문에 

 
    1) Express Entry(이하, EE)란?

         
 
    2015년 1월 1일부터 세 가지 캐나다 연방 이민 프로그램(전문 인력 이민, 전문 기술직 이민, 경험 이민)을 신청하기 위한 문지기 (내지는 시스템) 역할을 하는 EE는, 캐나다 경제와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접수 시스템으로, 캐나다 이민 시스템을 더 빠르고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탄생했다(이민국 왈). EE를 통해 캐나다 이민국에서 선택한 사람들 즉, 캐나다 정착 후 성공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은 지원자들만 골라서 받겠다는 취지라는데. 


 
    이를 통해 현재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케이스 적체 현상’ 없앨 수 있다는 거다. 신청만 하면 모두 다 신청을 받아주는 절대 평가 방식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의 변화가 가장 큰 포인트. 이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서류 심사 순서를 선착순에서 고득점자 우선으로 바꿔버린 거다. 


    2) EE 시스템의 작동 방식  

 
 
    -STEP 1: 이민국 온라인 시스템에 개개인의 프로파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세 가지 연방 이민 중에 하나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EE Pool (EE 대기 장소)로 입장을 하게 된다. 


 
    -STEP 2: 캐나다 정부가 이 Pool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을 고르는 '추첨'이라는 단계를 매달 실시한다.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약 이민국 추첨에 선택된다면 Invitation to Apply (ITA, 이하 초대장)이 온라인 계정으로 발급된다. 이 초대장을 받고 난 후 60일 내에 온라인으로 이민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업로드하고 모든 정보들을 기입하고 신청비를 지불한 후 '접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케이스가 6개월 안에 결정이 난다. 그래서 빠르다는 의미의 Express 라는 이름을 붙인 거다. (요즘은 걸핏하면 7개월 8개월 넘어가고 있음. 밀리기 시작한 거지.) 

    
 
    다시 말해, EE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세 이민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창구는 폐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이민 프로그램들의 ‘기본 자격 요건’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저 캐나다 정부가 전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이민 신청서를 어떻게 접수를 받을지 어떻게 우리 입맛대로 골라서 신청할 수 있게 만들지. 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한 거라고 보면 된다쉽게 예를 들자면, 


    저 세 가지 이민 프로그램 앞에 ‘새로운 문’을 하나 설치해두고 그 문 앞에서 이민 신청을 원하는 지원자들의 이력서들을 싹 받아 모은 후, 그 수많은 이력서들 중 될만한 사람들에게만 이민을 접수할 수 있게 ‘초대장’을 준다는 개념인 거다. 그럼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그 문을 통과해서 드디어 캐나다 이민이라는 파티에 초대가 되는 거고. 그 후 부푼 마음으로 열심히 파티를 즐기다가 마치 '신데렐라의 12시'처럼 6개월이라는 수속 기간이 땡- 치게 되면 영주권자로 쨘- 하고 신분이 변하게 되는 거다.  


    헌데, 세 가지 중 캐나다 현지의 1년 경력만 있다면 이민 접수가 가능했던 CEC 프로그램의 경우 졸업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한다. ‘불이익’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제인데................
 


 5. EE 도입 후 ‘유학 후 이민’의 변화는? 
 

    기존대로라면 그저 1년의 캐나다 전문직 경력을 쌓은 뒤 이민 신청을 하면, 캐나다에 있던 한국으로 돌아가던 일을 하던 안 하던 내 이민 서류는 접수가 되고 수속이 되고 승인을 받으면 캐나다 영주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헌데, 이제는 자격 요건이 되어서 이민 신청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EE Pool에서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점수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 이민 수속이 되질 않게 되었다. 

 
    그저 하염없이 Pool에서 대기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1년 동안 대기가 가능하긴 하다만). 원래대로라면, '유학 후 이민'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캐나다에서 공립학교(또는 해당 사립학교)를 졸업하면 ‘큰 어려움 없이’ 바로 2-3년짜리 긴 'PGWP (졸업생 워크 퍼밋)'을 받고, 그 후 어떤 회사에서든 전문직으로 경력을 ‘1년’ 쌓고 나면 ‘큰 어려움 없이 x100’ CEC 이민이 신청 가능했으며 1년 정도만 기다리면 영주권이 승인되는 게 맞았다. 하지만, 이제는 이민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Pool에서 일단 대기하며 이민국 추첨에 걸리길 마냥 기다려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물며 본인 개인 EE 점수가 낮다면 대기 타면서 기다려봤자 추첨에 걸릴 챈스는 0일 수도 있고.... 물론 CEC가 굳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즉, 합법적으로 1년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자들에게 모두 열려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들 중 가장 불이익을 받는 게 바로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시간을 써서 캐나다 교육 과정을 졸업한 '유학 졸업생들'이라는 게 큰 문제다.  



 6. Post-Graduation Work Permit (이하, PG 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다면 불이익이라고?
 

    아- 물론 PG 워크 퍼밋을 받는 게 훨씬 이득이긴 하다. 일. 단. 은..... 캐나다에선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워크 퍼밋이 있어야만 하니깐. 일반적으로 캐나다 워크 퍼밋을 신청하기 위해선 ‘외국인인 나를 고용해 줄 회사’가 캐나다 노동청에 LMIA라는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터뷰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회사가 합격! 을 받아야만 합니다. 무슨 합격?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라는 정부의 허락. 헌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캐나다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디서든- 얼마를 받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워크 퍼밋을, 학교만 졸업했다면 묻지고 따지지도 않고 3년짜리로 내어주니 당연히 엄청난 이득이다. 
 
 
    말하자면 이런 것 - 열심히 공부한 당신, 비자 걱정 말고 이제 열심히 일해라!” 

        
 
    하지만, EE 추첨제에서 이 혜택은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그 당시에는. 이런 PG 워크 퍼밋에 비해 LMIA를 통해 회사가 지정이 되어있는 워크 퍼밋의 경우 Express Entry 점수 분포 섹션 중 Job Offer 영역에서 '600점'이라는 어마어마한 대형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신을 고용해줄 회사가 지정이 되어있으니 좋은데? 내가 점수 좀 더 줄게. 빨리 이민하고 캐나다 경제에 기여 좀 해봐.”라는 것. 헌데 PG 워크 퍼밋일 경우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언제나 옮길 수 있는 (바꿔 말하면 언제나 짤릴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도 하기만 하면 되는?) ‘Open 비자’이기 때문에 이 600점 가산점에 해당이 안된다. 

 
  
    고로,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했고, 치열하게 노력해서 취업도 하고, 1년의 경력도 쌓았지만, 희한하게 이민 신청을 해보지만 600점 추가 가산점에 해당이 안되어 대부분의 추첨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보통 유학 후 이민에 해당하는 지원자의 경우 과거 학생 신분이었기에 전문직 경력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EE의 영역별 점수 판정 시 경력이 꼴랑 1년이나 2년이 다인지라 EE 개인 총점수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이민국 추첨이 시행되었지만 이 글이 처음으로 작성이 되던 2016년 2월까지 EE 최저 초대장 획득 점수는 450점으로, 대학 졸업 후 1년 경력만으로는 거의 도달하기 힘든 점수였다. 이래서 EE 도입 후, CEC 이민을 기다려왔던 많은 졸업생 지원자들이 결국, 추첨이 되길 기다리기만 하다가 PG 워크 퍼밋 3년 마감 뒤 LMIA나 PNP 등 지원을 받지 못해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가 많이 생긴다 (항공 정비사 등 LMIA나 PNP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회사들이 포진해 있는 영역의 경우가 거의 피를 봄). 예상대로, 각종 대중 매체부터 변호사 또는 우리 이민 컨설턴트 협회들까지 모두 이 현상에 대해 정부의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서기 시작한다.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 당연하지. 

 

     결국, 2015년 10월 19일에 실시된 제42대 캐나다 총선에서 보수당 정권을 꺾고 저스틴 트뤼도 자유당 대표가 승리함으로써 그제서야 개선책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게 된다. Express Entry 시스템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캐나다 교육에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한 우리 졸업생들이니 이들을 위해 젊은 총리가 과연 어떤 변화책을 제시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물론 정권 교체가 된다 해서 이민법이 고작 몇 달만에 덜커덕-! 바뀌지는 않는지라 기다림의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했던 건 사실이다. "유학생들은 최고의 소스다. 혜택이 있을 거다."라는 약속 등이 미어져 나오기 시작했으니 되긴 될 테지만, 언제 그리고 어떻게? 를 모르는 졸업생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억지로 버텨내고 있었다.   


     드디어, 2016년 11월 19일 이민법이 변경된다.  



7. 2016년 11월 19월 CEC의 마지막 변화 – 캐나다 학교 졸업자들에게 Express Entry 추가 점수 도입

 

     2016년 11월 14일, 이민법 변화에 대한 공지가 발표되자마자 정말 난리가 난다. 시행일은 11일 19일부터로, 그날부터 바로 Express Entry 변경 규정이 적용된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LMIA를 통한 워킹 비자든 아닌 워킹 비자든 있으면 추가 점수를 줄텐데, 기존처럼 획기적인 600점이 아니라 그냥 딸랑 50점. 형평성을 위한 조치.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했다면 어떤 과정을 졸업했느냐에 따라 15점 또는 30점의 가산점이 있음.


     이 뉴스를 접한 후, 그리고 그 뉴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본 후, 내 반응은 아래와 같았다. 

    

    “정말 불공평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처사야.... 이래선 안 되는 거지! 그렇게 공개 석상에서 ‘유학생들은 최고의 소스다. 혜택이 있을 거다’ 등 약속을 해놓고 꼴랑 15점? 만점은 30점? 이게 대체 웬 말이야? 응?? 뭐라고?? 이 가산점만으로도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받을 텐데 왜 이렇게 베베 꼬였냐고? 무슨 소리하는 거야, 너!! 너 아래 내가 점수 계산해놓은 케이스 예시들을 한번 봐봐. 그런 소리 쏙 들어갈걸? 왜냐고? 너도 해당이 될 거거든. 네가 가지고 있는 LMIA의 점수도 떨어진다고 인마! ㅠ 니 점수도 600점에서 50점으로 떨어졌다고!!!” 


    진짜 한발 물러서서 Skilled Worker들은 그렇다고 치자. 아무래도, 캐나다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바로 구직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인재'를 찾기 위한 프로그램이니, LMIA 가산점 따위. 그래! 영어 잘하고 학력 좋고 거기다가 FTA (자유 무역 협정)으로 캐나다에 취직할 회사까지 있는 경우라면 그래 좋다! 그 사람들은 ‘인재’ 인정! 하지만 그토록 중요하다던 캐나다 교육 시스템에 수만 불의 돈을 쏟아붓고 거기다가 캐나다 회사에서 1년 넘도록 경력까지 쌓아놓은 우리 졸업생들은 대체 왜 정부에서 생각하는 그놈의 '인재'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거지? 대체 얼마나 더 영어를 잘하고 몇 년이나 경력을 더 쌓아야만 당신들이 원하는 기준치에 도달을 할 수 있는 거냐고?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 Express Entry에서 LMIA에 대한 과한 의존도를 없앤 건 OK. 잘했다고 치자. 고작 우리 졸업생들처럼 경력 1-2년 차인 씬삥 직원들을 위해 선뜻 복잡한 LMIA를 지원해줄 회사는 그리 많지 않으니까.


    참! 그나저나 제발 부탁인데 '저는 해주던데요? 이게 다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본인이 노력을 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아닐까요? 솔직히 졸업만 하고 경력 1년 아무거나 쌓는다고 아무나 다 이민시켜주면 저희같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피해보죠....'라고 하지는 말아주라 진짜! (하.. 진짜....... 짜증이.... 정말로 이렇게 말하고/댓글 달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정말 놀랐었다.) 단적으로 대학교 졸업하고 Construction 또는 Engineering Company, Fortis BC, Fraser Health 등 이렇게 좋고 큰 회사/공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전문직 친구들이 능력이 없어서 LMIA 서포트를 못 받는 게 아니야. 회사의 정책상 서포트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제발 그딴 소리는 오늘만 좀 묻어줘. 같은 만큼의 돈 내고 같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한 유학생들이라면 너나 나나 모두 다 같이 소중한 존재거든?" 


    ......... 


    엄청 화가 났었다. 혜택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던 (영주권 신청 못하고 LMIA 지원 못 받으면 3년 비자 끝나는 순간 한국행이다) 내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클라이언트 때문이기도 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내용 덕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었다. 하지만 나 하나 화낸다고 변하는 게 있나. 그저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리해서 알려준 다음, 다가올 다음 EE 추첨에 대비하는 수밖에.......  

            

2016.11.19 변경안 공홈 내용



     1) 첫 번째 변경안


    LMIA를 가지고 있을 때 주어졌던 Job Offer 점수 600점에 대한 가산점이 50점으로 한방에 바뀐다. (200점을 주는 완전 High 레벨 직업들도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는 경우) 일단 여전히 모든 종류의 ‘오픈 워크 퍼밋’은 해당이 전혀 안된다. 기존과 같이.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음. 해당이 되는 것들은 딱 두 개


-LMIA를 통해 받은 워크 퍼밋이나 
-LMIA 면제 워크 퍼밋, 예를 들어 NAFTA(우리는 CKFTA가 해당) 프로그램으로 받은 워크 퍼밋 등 주재원 비자 또는 종교인 워크 비자로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말한다. 기존과 달리 이런 경우 더 이상 LMIA를 신청하지 않아도 LMIA에 해당되는 가산점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캐나다 회사에서 최소한 1년의 경력을 쌓고 난 다음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예시] 가장 많은 케이스는 아무래도 주재원 비자와 종교인 비자다. 주재원/종교인 비자로 입국을 한 뒤 1년의 경력을 쌓았다면 경험 이민 신청 가능 조건이 되면서 Job Offer 가산점 50점 역시 받게 된다. 200점을 받는 NOC 00XX 레벨의 직업군들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으니 차치하도록 하자. 


 
    [전망] NOC 00 레벨에 해당하는 직군만 200점, 이를 제외한 모든 직군의 Job Offer는 50점이라면 이 Job Offer의 정의에 다시 귀를 기울여봐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아마 이런 시나리오로 변경안이 제안되었지 않았을까?

    
 
    “자! 600점이 없기 때문에 invitation을 못 받는 highly skilled candidate가 많았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 잡 오퍼 점수 50점이 없이도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흔쾌히 받아들여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정을 바꾸겠다!!” 


     고로, 기존의 LMIA 점수인 600점이 없더라도 충분히 초대장을 받을 수 있을 만큼까지 EE 추첨 점수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내 예상이었다. 그 당시처럼 어차피 470-480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면 변경안은 거의 효용성이 없는 개정안이 될 테니깐.  


     2) 두 번째 변경안


 
    졸업생들을 위한 가산점이 부여된다. (드디어!) 최소 1년 이상의 Post-Secondary 과정을 수료했다면 15점, 최소 3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했다면 30점 부여. 이게 바로 뜨거운 감자였다. 추가적으로 부과해주는 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속 터지게 답답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도움이 또 하나도 안 되는 건 아닌 거라..... 그러니 이거 뭐 무작정 이민성 장관을 탓할 수만도 없고. 단순하게 졸업만 하면 추가 점수가 있으니 나쁘진 않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큰 차이를 주는 게 아니니 속이 상하는 거다. ㅜ

   
 
   [전망] 이제 LMIA에 대한 의존도가 현격하게 떨어졌으니 (600점->50점), 졸업생들에게는 LMIA를 가진 사람들과의 차이. 딱 그마만큼의 점수를 과연 어디서 충족을 할지가 관건인 거라 생각이 되었다. 3년 이상 과정 졸업자들은 30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2년제 졸업생들에게 15점은 그리 큰 도움을 줄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같이 예시를 들어 계산해볼까? 

    
 
   (1) LMIA를 통한 워크 퍼밋으로 Cook으로 일을 하고 있는 33살의 순혜는 조리 학과 2년제를 졸업하고 한국 경력이 3년, 캐나다에선 1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영어는 CLB 6점 -> EE Score는 300점, 여기에 LMIA 가산점 50점을 더하면 “350점” 


 
    (2) PGWP을 가지고 Financial Service Representative로 일을 하고 있는 28살 근실이는 UBC 4년제를 졸업하고 캐나다에서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영어는 CLB 7 -> EE Score는 389점, 여기에 학교 가산점 30점을 더하면 “419점” (솔직히 UBC나 UT 나온 친구들이면, 공부 안 하고 IELTS 봐도 CLB 9은 나올 거라 그렇게 계산하면 총점 "487점"이 된다.) 

 
 
    (3) PGWP을 가지고 Maintenance Technician으로 일을 하고 있는 28살 갑동이는 BCIT 2년제를 졸업하고 캐나다에서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영어는 CLB 7 -> EE Score는 310점, 여기에 학교 가산점 15점을 더하면 “382점”


    예시들을 보다시피 평균적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졸업생들도 마찬가지고. 아예 카테고리를 나눠서 추첨을 하지는 않을 테니 (그 당시는 FST 프로그램 별개 초청 시작 전이였다), 초청장 점수가 기존의 유학생 CEC 지원자들이 도달할 수 있는 요런 점수대까지는 떨어져야 그나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던 게 그 당시 예상이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다음 몇 번의 추첨을 통해 초대장 점수들을 지켜보지 않고선 섣불리 어떤 전망도 내놓긴 어려웠던 때라 일단 그냥 지켜봅시다 라는 추세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 반대 작용으로 EE가 아닌 주정부 이민의 졸업생들 즉, International Graduates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더 많은 문의와 호응을 받기 시작한다..... (이 졸업생용 주정부 이민들에 대해서는 다음다음 세션에서 알아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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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

오늘 내용인 경험 이민에 대한 5분 동영상 강의는 유튜브: https://youtu.be/r_00FQUrSt8


오늘 칼럼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세 편으로 작성되었던 시리즈 칼럼 [캐나다 유학 후 이민, 그 허와 실] 그리고 2016년 7월 25일에 이럴 땐 이런 이민 시리즈의 네 번째 편으로 작성된 [경험 이민] 칼럼에 기반을 두고 재작성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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