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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렉스킴 Apr 11. 2019

캐나다 유학 후 이민,
그 허와 실 (1)

#1년경력이면 #영주권따요!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캐나다 경력 1년이면 가능한 이민이 실제 있긴 한거야?.

#경험이민

#유학후이민

#그오랜변화의기록

#가능은하지만_어렵지

#여전히1년경력만으로도

#모두승인받는당신들은

#초핵인싸




이런 질문들이 들어온다. 


"알렉스, 전 NOC B 레벨에 해당하는 전문 경력은 없는데요, 제가 듣기로 캐나다 현지에서 1년의 B 레벨 일 경력과 영어 시험 IELTS 5점 정도의 점수만 있다면 캐나다 이민 바로 지원할 수 있다던데요? 맞는 이야긴가요?" 


(NOC Code를 모른다면 캐나다 이민을 이해하기 어렵다. 공부하고 다시 오자 -> https://brunch.co.kr/@behere/13)


만약 당신이 

1)NOC B 레벨에 해당하는 경력이 없어 전문인력 이민은 애당초 꿈도 못 꾼다면? 

2)캐나다로 유학을 계획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3)유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 취업 비자를 받고 경력을 쌓고 있는 경우라면? 

4)여기에 더해서, 현재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당신이 곧 회사로부터 LMIA를 지원받아 워킹 비자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다시 말해 캐나다 현지 경력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라는 이야기.


이런 당신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의문. "1년 이상 경력을 쌓게 되면 자동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서요?" 왜?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깐. 과연 그럴까? 


지난 시간에 알아본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바로 이민 신청이 가능한 '전문인력이민' 프로그램. 이는 당신이 한국에 있을지라도,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도 이민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처음 쳐보는 영국 발음 잔뜩인 IELTS 영어 시험은 어렵고, 경력은 꼴랑 해봤자 만 3년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67점이라는 Pass Mark를 넘기기가 쉽지 않다. 일단 이 67점 점수를 넘어야 Express Entry를 시작해볼 텐데...... 헤쳐나갈 구멍이 없다. 만약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캐나다 유학이나 취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다 (비즈니스 이민은 잠깐 제쳐두자. 나중으로). 그럴 경우 거의 모두가 위의 4가지 상황에 들어맞게 되는데..... 


그럴 때 가능한 캐나다 이민, 복잡한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캐나다 경력’ 그것도 딱 1년만 필요한, 오직 단 하나의 선택지라고 볼 수 있는 "Canadian Experience Class" 즉, 경험 이민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CEC의 10년 역사(1).

#역사공부

#정말재밌다

#곳곳에서빵빵터지거든

#지뢰가..........



1.2008년 CEC 이민 프로그램의 시작.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역사에 '유학 후 이민'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한지는 그리 얼마 되지 않았다. 그 시작은 바로 Canadian Experience Class (이하, 경험 이민). 캐나다 연방 정부는 기존에 존재하던 Federal Skilled Worker (기술 이민 프로그램)으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양한 인력 수급에 부족함이 많다는 판단을 하고 2008년 9월 새로운 타입의 이민 프로그램, '경험 이민'을 발표한다. 


경험 이민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은 두 가지의 다른 루트로 시작이 되었다. 캐나다 현지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유학생'에게 초점을 맞춘 유학생 카테고리, 그리고 유학이 없이 바로 경력을 쌓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직장인 카테고리


'유학생 카테고리'는 캐나다에서 최소 2년 이상 대학 정규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그 후 캐나다 경력 1년을 쌓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민 신청이 가능했다. 더군다나 캐나다 이민성 지정 대학들에서 제공하는 2년제 이상의 정규 프로그램을 졸업한다면, 어디서나- 어떤 일이든- 얼마를 받든-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Post-graduation work permit (이하, PGWP)을 정부에서 발급해주니 이 또한 경험 이민의 간략한 조건에 더해진 금상첨화! (참고로, 직장인 카테고리는 학교 다닐 필요 없이 그냥 캐나다 경력이 2년이 있으면 되었다.)


"공부만 하면, 졸업만 하면 워킹 비자가 나오고 경력도 1년만 쌓으면 꿈만 같던 캐나다 이민이 나에게도 현실로 다가온다니!" 


이런 거였다. 좀 더 풀어써보면, 


"하고 싶은 공부, 되고 싶은 직업을 위해 북미에서 유학을 하고, 전공과 관계된 경력을 쌓거나, 전공과 전혀 관계가 없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부분만 증빙할 수 있다면 딱 1년만 일하고 난 뒤에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 신청 뒤엔 한국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지내시면서 영주권 결과를 기다리셔도 됩니다! 캐나다 유학,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시작하세요!"


이와 같은 캐치프레이즈 효과는 어마어마했었다. 이때부터 순풍에 돛 단 듯 어떤 문구? 에 대한 클릭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바로 '캐나다 유학 후 이민'. 안 그래도 인생의 큰 도전으로서 유학을 결심하고 알아보려는 학생들에게 덤으로 졸업 후 이민의 기회까지 주어진다니 결심을 굳히고 유학 수속을 하기에 망설임이 없어진다. "자 한번 도전해볼까?!!! 아자아자!" 라며 힘찬 빠이팅을 부추기기에 더할 나위 없었다.  


나도 '어찌 되었던 이민에는 유학이 최고고 비용과 시간 대비 가장 효율성이 높습니다.' 에는 지금도 의심의 여지없이 찬성이다. (물론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말이지만) 아무래도 캐나다에서 원하는 직장으로 취업을 해서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나갈 요량이라면 당연히 현지 교육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정말 이것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번복될 수 없는 팩스다. 무조건 맞는 말이. 아무리 한국에서 날고 기는 경력 + 긴 연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캐나다 기업 입장에서 당신은 그냥 경력 있는 외쿡인. 일 뿐이니. 


"당신의 경력은........ 좋긴 한데..... 이걸 내가 어떻게 검증을 하지?.... 뷁." 

 

하지만, 단 8개월 또는 1년의 짧은 기간이라도 현지 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면 기업들에서 당신의 이력서를 대하는, 당신의 경력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긴다. 겪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모르는 현지 취업 상황 100%의 꿀팁. 왜냐고? 생각해보라. 동등한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현지 학교에서 관련 코스를 조금이라도 (업데이트 개념 또는 Refresh 개념의 코스라도) 공부하고 졸업한 사람이, 이제 막 입국한 한국 경력만 있는 사람들보다 영어도 (조금 더) 잘하고 문화적으로도 (약간은 더) 스스럼이 없으며 회사가 원하는 능력 또한 현지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더) 갈고닦았을 건 두말하면 잔소리 아닐까? 아무튼간에 CEC 이민의 등장으로 인해 캐나다 유학 비즈니스는 유학 후 이민을 적극 홍보하며 새로운 전성기에 돌입하게 된다. 



2. 2013년 1월,  CEC의 1차 변화. 


2013년 1월 1일 CEC 프로그램은 첫 번째 변신을 시도한다. 

하나의 카테고리, 그리고 더 수월한 조건으로. 변신 합체!! 빠밤-!


직장인 카테고리의 조건인 24개월의 캐나다 경력 조건을 '12개월의 경력 조건'으로 낮추고 유학생 카테고리에서 '최소 2년제 학교 졸업' 조건 역시 빼버린다. 그리하여 딱 한 가지 조건 '캐나다 경력 12개월'만 남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 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캐나다에서 어떻게든 합법적인 경력 1년만 쌓으면 경험 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다. 단,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짜 워킹 비자인 PGWP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건 여전히 학교를 졸업한 유학생만의 특권인건 여전하고!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고, 굳이 2년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이건 정말 신의 한 수라고 할 만큼 획기적인 변화였다. 그 당시엔..... 아주 난리가 났었다. "드디어 캐나다가 문호를 활짝 여는구나. 사랑한다 캐나다. 아니다 이건 앞으로 있을 선거를 위한 표심 잡기에 불과하다 언제 닫힐지 모른다" 등등. 


어찌 되었든 저 변화를 시작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것. 2008년 경험 이민 시작을 필두로 매년 받아들이는 이민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13년에는 총 25,000개가 넘는 수의 CEC 신청서들이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CEC가 캐나다 이민 역사에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로 기록되어가던 찰나, 2013년 11월 캐나다 이민국은 급작스럽게 CEC 신청자들 중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6개 직업군에 대한 CEC 접수 중단'발표해버린다. 와우! 


더해 온 이민자 사회가 완전 멘붕상태에 빠진다. "1년만 하면 된데!!"라고 해서 경력을 쌓고 있거나 심지어 접수를 준비 중이던 많은 사람들은 큰 공황 상태에 휩싸이게 되는데......



3. 2013년 11월, CEC의 2차 변화. 


2013년 11월 8일, CEC 프로그램은 두 번째 변신을 시도한다. 실상 바로 다음날인 9일부터 당장 시행 예정이므로 예고라기보단 이건 거의 폭탄에 가까운 발언이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핵심 변경 사항은 딱 두 가지.


1) 2013년 11월 9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의 총 12,000개의 CEC 신청서만 접수를 받겠다. 그 중 NOC B레벨 직군의 신청자들은 각 직군별 최대 200개로 신청서 접수를 제한한다. (대다수의 CEC 지원자들이 NOC B 레벨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2) 아래 해당하는 6개 직군에 대해서는 이미 접수가 과열된 상태이므로 11월 9일부터는 신청서를 받지 않겠다. (위에서 말한 폭탄 발언)


Cooks (NOC code 6322) 

Food service supervisors (NOC 6311)

Administrative officers (NOC 1221) 

Administrative assistants (NOC 1241) 

Accounting technicians and bookkeepers (NOC 1311)  

Retail sales supervisors (NOC 6211)


더 나은 CEC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수속 기간을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밀리는 케이스들이 없게 만들자!라는 이민국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한다. 서류 수속 기간은 계속 밀려 거의 2년 넘게까지 진행되고 있었으니. 기존의 전문인력이민 프로그램 꼴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니 납득은 한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영주권을 딴다면 그때가서 그 직업군이 시장에서 필요한 직업일 수 있을 거라는 걸 누가 장담하겠는가? 지금 당장의 수요에 타이밍 맞춰 최대한 빨리 공급을 해야만 한다. 라는 문제점이 제시가 되었다. 하지만, 접수가 과열되는 직종군에 대해 무기한 접수를 제한한 결정은 아주 성급해 보였다. 너무나도. 


보는 순간 대략 감이 오겠지만, 저 여섯 개 직종군들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졸업 후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직종들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학업에 대한 자격 요건을 뺐다곤 하지만, 이번 변경안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다름 아닌 유학생들이었다는 것. 특히나 Business나 Finance 또는 Hospitality Management 관련 과정 졸업생들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저 6개 직종의 영향권에 거의 다 속해있다.라고 해도 될 정도다. 저거 말고 대체 뭐로 일을 하란 말이지? 유학 후 이민을 바라보며 졸업 후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거나, 이미 일 년의 경력을 목표로 ‘혼이 빠지게’ 일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어찌할 바를 몰라했다. 


또 미디어에서는 다시 한번 여기저기 아주 난리가 났다. 


"잘했다! 그래 이민자들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지. 로컬의 일자리를 지켜야지!" "슨 소리냐, 아니 그럼 유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받지 말던가, 공부하라고 다 시켜놓고 취업해도 이민 접수 못하게 하면 어쩌란 말이냐, 유학 인구 급감하면 재정 충당 어쩔 건데?!!" ㅃ@$@#%$^%$^&&% VS $#$%ㄸㅉㄹㅇㄶ&*&*ㅆ!!!!


접수 마감 시점인 2014년 10월이 되어 이 제한이 풀릴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그네들에겐 전문인력 이민이나 주정부 이민으로 선회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그리하여, ‘유학 후 이민’을 힘껏 밀던 캐나다 유학 시장은 이번 이민국 발표로 인해 약간의 타격을 받게 된다. 기존의 전문 경력이 전혀 없는 유학생이 졸업 후 가장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이 바로 이 CEC였다. 하지만 저 직업들로는 자격 요건 자체가 안되니, 학생들이 쉽게 진학하고 어렵지 않게 졸업하는 관련 학과들로 진학을 시킨다로 나중에 CEC로 이민 신청은 힘들게 되어버린 거다. 다시 말해, 유학의 최종 목적은 결국 취업을 통한 이민인데 이게 더 이상 쉽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의미. 더군다나, 6개 직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NOC B 레벨의 직업군들은 CEC 신청서 접수 전까지 200개의 접수 마감 쿼터가 다 찼는지 아닌지 계속해서 주시하며 가슴을 졸여야만 했으니.....


그렇게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기다리던 2014년 10월! 안타깝게도 CEC를 준비하고 접수에 박차를 가하던 사람들은 연말쯤 또 한 번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발표되지 않아) 모르지만 2014년 9, 10월경 이후로 접수된 CEC 신청서들이 어느 순간 모조리 신청자에게 반환 되어버린다. 이유는 이미 예고했던 데로 12,000개의 신청서가 이미 접수가 다 되어 2014년 쿼터는 마감되었다는 것. 분명 접수 전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총인원수를 확인했고, 접수 마감에 대한 그 어떤 이민국 공지도 없었지만, 2014년 9월 어느 시점 이후 접수된 CEC 신청서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아왔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동료들이 운영하는 다른 이민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도 모두 마찬가지.  


경력을 채우고 영어 시험 및 필요 서류 준비를 끝내고 부푼 마음으로 접수했던 이민 신청서가 바로도 아니고 몇 달 뒤, "쿼터가 다 찼으니 돌려보낸다 나중에 다시 접수해라."라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허탈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벌써 5년 전이라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 역시도 돌아온 케이스를 붙잡고 그 클라이언트와 대안책을 고민해보진 않았었을까.... 싶다. 


“아- 하지만 이미 신청 자격이 되니깐 2015년 쿼터가 열리면 다시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하지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다. 2014년 말 캐나다 이민국은 2015년부터 새로운 연방 이민 시스템을 시행하기로 발표를 한다. 문제는 이 시스템에 따르면 기존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CEC 신청자가 이민을 ‘신청’ 했다 하더라도 ‘진행’은 되지 않는 희한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다. "그래...일단 기다려보자. 설마 유학생들을 내치겠어. 이 자비로운 캐나다가? 뭔가 졸업생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주겠지!" (라고 했는데 결국 "이 멍청한 캐나다 X새X!!" 가 되어버리게 된다. 졸업생들에게는 마의 2015년.) 


2015년 1월 1일, 캐나다 이민국은 새로운 온라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Express Entry를 도입한다. 이로 인해, CEC 유학 후 이민은 정치적으로도 아주 큰 이슈가 될 만큼 전례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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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

오늘 내용인 경험이민에 대한 5분 동영상 강의는 유튜브: https://youtu.be/r_00FQUrSt8


오늘 칼럼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세 편으로 작성되었던 시리즈 칼럼 [캐나다 유학 후 이민, 그 허와 실] 그리고 2016년 7월 25일에 이럴 땐 이런 이민 시리즈의 네 번째 편으로 작성된 [경험 이민] 칼럼에 기반을 두고 재작성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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