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순이면 10년 살던 월셋집을 떠난다. 삼 남매 어린 시절을 이 집에서 보냈다. 벽에 낙서도 많고, 오크나무 바닥에 긁히고 파인 곳도 더러 있었다. 이 집을 나가기 전 전문 업체에 맡기려 생각했다. 집주인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업체에 벽 수리 견적을 내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 바닥 수리비까지 합치면 13000유로(2514만 원)이었다. 집주인은 깨끗한 집으로 원상복구 하고 싶어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어이없는 가격이었다.
10년 전 이 집으로 이사 오기 전 살던 월셋집에서도 집주인의 횡포로 힘들었었다. 독일은 월셋집에 살면서 관리비, 난방비, 수도세를 낸다. 살던 월셋집을 나갈 때 집주인이 Kaution(카우치온) 보증금 그리고 난방비, 수도세를 낸 것 중 덜 쓰게 되면 돌려준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난방비, 수도세를 기존에 낸 것보다 더 쓰게 되면 Nachzalung(나흐잘룽) 추가납부금도 내야
한다. 우리는 추가납부금 고지서를 집주인으로부터 받았다.
워낙 낡은 집이었고 난방이 좋지 않아서 추운 겨울에는 창문에 서리가 끼고 물이 흘러내렸다. 난방비가 줄줄 세는 집이었다. 추가납부금은 1500유로였다. 윗집에 살던 이웃도 추가납부금 용지서를 받았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덜 억울했다. 이웃은 변호사를 선임한다며 우리에게 물었다. “변호사 선임하는데 함께 할래요? “라는 제한에 맹목적으로 당장 손해 보고 싶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1년이 되도록 해결하지 못했다. 1년 동안 우린 정신적으로 피폐했다. 기다린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분했다. 변호사 선임하면 잘 해결될 줄 알았다. 변호사를 꼼꼼히 알아보지 않고 이웃의 말만 믿은 우리 잘못이었다. 우린 변호사비와 추가납부금을 배나 더 내며 큰 경험을 하게 됐다. 그 일 후 우린 변호사 보험을 들었다. 변호사 보험은 상품에 따라 보장되는 영역이 다르지만,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및 소송 비용이 보상된다.
이번에도 월셋집 주인으로 변호사가 필요했다. 발로 뛰며 백방으로 변호사를 알아봤다. 인터넷에 들어가 후기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도 받았다. 예약 날짜를 잡아 변호사를 만났다. 월셋집 계약서를 쭉 흩어보던 변호사는 집주인이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꼭 지킬 필요는 없다고 한다. 세입자가 수리하고 나가게 되어있으니 우리가 업체를 알아봐도 무방하다고 한다. 변호사를 위임하기 전 우선 집주인이 말한 업체가 아닌 신뢰 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알아봤다.
이사 가려는 새집의 벽 작업을 해주는 업체에 문의했다. 새집 벽작업을 위해 여러 군데 업체에 문의했었다. 다른 업체들이 부르는 가격보다. 이 업체에서는 양심적으로 가격을 알려줬고, 일 하는 것도 꼼꼼했다. 월셋집 평수를 계산하더니 벽만 2800유로(442만 원) 이면 된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요구한 견적서를 보여주니 집을 아예 싹 고치려는 것이란다. 우리가 알아본 업체 견적서를 집주인과 합의해야 한다. 우리를 대변해 줄 변호사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낼 수 있기를. 독일 월셋집에 살려면 ‘Vermittker-Rechtsschtzversicherung’ 변호사 보험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