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 주식에도 종류가 있다? - 보통주, 우선주, CPS, RPS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경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거 모르면 주식투자 하지마라' 시리즈를 11편까지 작성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12편으로 시리즈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의 시작인 '이거 모르면 주식투자 하지마라 - 1편 (Feat. 디노의 심층 분석 -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 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bexy00/222812102355
회사가 돈이 없으면?
기업을 운영할 때 여러 이유로 자금이 필요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 회사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거나
세 가지 방법 중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오늘은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해 보려고 하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상증자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유상증자입니다.
주식 수가 증가되니까 당연히 자본금은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얼핏 들으면 이것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주주 입장에서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를 하면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동일한 실적을 가진 회사의 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서 시총이 커지는 게 아니라 주식 수가 증가돼서 시총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존 주주가 두 가지 정도의 피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1. 주가 하락
주식을 많이 발행하여 시총이 늘었다면 시장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그대로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의 변화가 없다면 시가총액은 원래 자리로 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회의의 주식 수가 늘어나있기 때문에, 결국 주당 단가, 즉 주가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2. 주당 순이익(EPS) 감소
좀 더 몸에 와닿는 피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주식 수가 늘어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EPS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EPS가 줄어들면 결국엔... 배당금이 줄어들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항상 기억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유상 증자는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주식에도 종류가 있다?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인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통주 (Common Stock)
회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권리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주식으로, 기업이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넣고 발행하는 주식이 바로 보통주입니다.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는 주식 수와 비례해서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의결권이란,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본인이 갖고 있는 보통 주식의 비율대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주 (Preferred Shares)
기업이 배당을 하거나 기업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을 배분 등에서 다른 주식보다 선적 지위를 가지는 주식으로, 보통주와 다른 점은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들보다 배당 및 잔여재산을 먼저 배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 보통주 VS 우선주
보통주와 우선주를 비교해 보면,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가장 큰 차이는 의결권의 유무입니다.
회사가 망했을 경우 잔여재산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의 차이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좀 더 비교해 보면,
* 거래량
아무래도 증권시장에서 보통주의 거래량이 더 많기 때문에 거래가 쉽습니다.
반면에, 우선주의 경우 거래량은 적어서 수익 실현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 주가
주가는 보통주가 의결권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의결권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 배당
우선주는 의결권도 없는 대신 주가까지 낮으면 아무 메리트가 없어서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배당금(배당율)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시세 차익을 원하는 경우면 보통주를 거래하는 것이 맞고,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원하는 경우 우선주를 매매하는 것이 맞습니다.
삼성전자우, 현대차우 등의 주식이 우선주를 말하는 것이니 이제부터 다른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환우선주(CPS), 상환우선주(RPS), 전환상환우선주(CRPS)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유상증자 공시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상증자 공시에서 가끔... 아주 가끔씩 볼 수 있는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전환우선주(CPS,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전환 사채와 같이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높은 비율로 전환되며, 전환비율이 1:10이면 우선주 1주가 보통주 10주로 전환 가능 한 것입니다.
ex) 주식회사 디노가 3년 만기의 CPS를 발행하고, 발행 가격이 주당 10,000원이라고 한다면, 3년이 지나면 CPS를 보유한 주주는 주당 10,000원에 CPS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유한 3년 동안 우선주에 해당하니 우선주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환우선주(RPS, Redeemable Preference Shares)
일정 기간 동안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발행회사에서 이를 되사서 소각을 하도록 한 주식입니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다시 상환할 수 있는 상환권을 가진 우선주를 의미합니다.
상환권은 회사가 전년도 주총에서 승인된 재무제표 기준으로 상환 가능한 이익이 있는 경우, 투자금 상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주로 상환청구 기간, 상환가액, 조기상환청구 조항을 걸어놓게 됩니다.
- 상환청구기간 : 투자 후 3년 이후 행사
- 상환가액 : 투자금 + 이자율 5%
- 조기상환청구 : 회사 귀책이 있을 경우
투자자에게는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ex) 주식회사 디노가 3년 만기의 RPS를 발행하고, 발행 가격이 주당 10,000원이라고 한다면, 3년이 지나면 RPS를 발행한 회사는 주당 10,000원에 RPS를 되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는 보유한 3년 동안 우선주에 해당하니 우선주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환전환우선주(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상환우선주의 성격과 전환우선주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스타트업이나 비상장사 투자 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RCPS를 많이 사용합니다.
주주들은 스타트업의 투자를 했는데 회사의 발전이 없거나 상장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이 너무 잘나가서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싶게 되면 보통주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 주식회사 디노가 3년 만기의 RCPS를 발행하고, 발행 가격이 주당 10,000원이라고 한다면, 3년이 지나면 주주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당 10,000원에 RCPS를 상환 받을 수 있고,
- 또는, 주당 10,000원에 RCPS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되셨죠?
다음 시간에도 주식투자 시 꼭 알아야 하는 지식과 저만의 꿀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모든 분이 진심으로 수익 나길 바라는 디노의 맘이 오늘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우리 모두 부자 되는 투자...
디노가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투자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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