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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준민 Jan 20. 2023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을 위한 진로교육과정 설계1

사회정의교육 차원에서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을 돕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사회정의는 결국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정의로운가’를 다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롤즈는 '무지의 베일'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능력 없는 사람, 가난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날 확률을 고려하면서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이야기했다. 


롤즈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이 글에서 다룰 대상인 보호대상 아동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보호대상 아동학대/방임/사별 등의 이유로 보육원, 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버림받는 등의 마음의 상처가 있고, 학업적으로도 어렸을 때 공백이 있는 경우가 많다(2022, 보건복지부). 따라서 이러한 보호대상 아동은 무지의 베일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사회정의를 넘어서 사회정의교육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다뤄질 수 있을까? 우선 일반학교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이 있을 때, 그중 어느 정도 금액을 보호대상 아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와 같이 학생들이 인지적으로 보호대상 아동들을 고려해 희소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사회정의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시민’으로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정의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아예 보호대상 아동들이 진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교육을 통해 배려받아야 할 소수자의 역량을 길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형태의 사회정의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사회정의교육은 소수자의 역량을 길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역량을 길러 아르바이트 등의 일시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일이 아닌, 어엿한 직장을 가져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교육과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는 필자가 지역아동센터에서 5년간 약 250회의 수업을 개발하고, 진행하면서 나온 결과물의 엑기스를 추출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저 이론적 접근이 아닌, 실천과 이론의 종합으로서의 결과물이란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오프라인을 넘어서 메타버스에 교육과정을 구현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아이들이 본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 차근차근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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