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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금) 브랜드 택시 사업, 긴급재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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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택시 사업

4월 3일(금)  개인택시 면허 취득 완화, 5년 무사고면 개인택시 가능


앞으로 개인택시 양수 기준을 낮추고, 택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을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해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슈 발생 배경

정부는 2009년 5월부터 다양한 브랜드 택시 출시,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가맹사업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과도한 면허 기준으로 활성화가 쉽지 않았다. 현재 가맹사업자는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DGT모빌리티 등 3곳에 불과하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마카롱 택시'는 서울에서 3천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3월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운송 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본격 개편되고 요금규제 등이 더욱 완화되면 택시의 혁신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뉴스보기



이슈 흐름

앞으로는 택시 운전 경력이 없어도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라면 개인택시를 양도받아 운행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택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이 대폭 완화돼 소비자 이용 편의가 높은 ‘플랫폼 택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개인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이 62.2살로 고령화돼 안전 우려와 심야 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바뀌고,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돼 서비스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뉴스보기


법인택시 경력이 없어도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라면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택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업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것으로 보인다.



긍정】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8분의 1로 완화…플랫폼 택시 진입장벽↓ (뉴시스) 뉴스보기

긍정 500대만 있으면 브랜드택시 운영 가능해져 (이데일리) 뉴스보기

  VS

부정】 타다·카카오 지난해 ‘모빌리티 출혈경쟁’ 했다 (한겨레) 뉴스보기

부정 허물어진 택시업 장벽, 경쟁 보다 치열해질 전망 (민주신문)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Eyesurfer) 캡처


※ 이슈 분석 프로그램 - 위고몬(WIGOMON): http://www.wigomon.ai/




긴급재난지원금

3월 30일(월) 전체 2100만가구 중 1400만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4월 3일(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건보료’로 확정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로 하기로 했다. 다만 이 기준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액 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슈 발생 배경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범정부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결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어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할 것"이라며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고액부동산 등 고액자산가들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윤 차관은 "고액자산가 등 적용 제외 기준은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 뉴스보기



이슈 흐름

3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을 가리는 기준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제시한 것은 신속한 지급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건보료 납부액 자료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인력 투입과 시간 소요 없이 소득 하위 70%를 추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건보 가입자의 70%가 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소득은 적지만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살고 있는 직장가입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혹은 일정 재산 규모의 자산가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뉴스보기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지원기준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건강보험료가 현재 소득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는데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긍정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원…4인기준 23만7000원 이하 (매일경제) 뉴스보기

긍정 4인가구 건보료 23만7천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뉴시스) 뉴스보기

  VS

부정】 코로나19 소득줄어도 재난지원금 못받나?…건보료 지급기준 논란 (연합뉴스) 뉴스보기

부정 '맞벌이 불리' 재난지원금 100만원 건보료 1천원 차이로 못받는다 (뉴스1)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Eyesurfer)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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