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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배달의민족 수수료, 금융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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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수수료

4월 6일(월)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


국내 배달어플리케이션 기업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수수료를 매출 건당 부과하겠다는 요금체계를 도입하면서 이는 '독과점 횡포'라는 정치계와 재계 뿐만 아니라 점주들의 비판도 거세게 일고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7%로 1위, 요기요 33.5%, 배달통 10.8% 순이다. 여기에 지난해 요기요와 배달통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서 시장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기존 광고료를 월 8만 8000원으로 부과하는 울트라콜 방식에서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받는 정률제 요금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슈 발생 배경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액제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정률제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며 “배민이 수수료를 유례없이 폭등시켰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바뀐 가격 정책으로 기존보다 적은 수수료를 내는 구간은 월 매출 155만원 이하”라며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수수료율 인상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울트라콜을 3~4건 사용하면 한 달에 26~35만원을 내면 됐지만, 오픈서비스 시행 이후 월 매출 1000만원인 업소는 한 달에 58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어 "월매출 3000만원의 경우에는 현행 26만원보다 670% 인상된 174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며 "한 명 분의 인건비나 임대료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엄청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뉴스보기



이슈 흐름

이번 개편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와 배달의민족 입장은 판이하게 엇갈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논평에서 기존보다 수수료를 적게 내는 경우는 '월 매출 155만원 이하' 점포에만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일 매출 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대부분 소상공인이 사실상 엄청난 폭의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측은 "소상공인연합회가 계산한 155만원은 '깃발(광고비)' 1개를 쓰는 업체 기준인데, 배달의민족 입점 업소의 깃발 개수는 평균 3개로 월 매출 465만원에 해당한다"며 "홀 매출 등을 제외하고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매출만 따졌을 때 월 465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앞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매일경제) 뉴스보기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매출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요금체계인 '오픈서비스' 도입하면서 사실상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가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라고 강조했다.



긍정】 이 와중에 수수료 꼼수 인상… ‘공공의 적’ 된 배달의민족 (국민일보) 뉴스보기

긍정 파는 만큼 수수료 더…'배달의민족' 새 서비스 논란 (JTBC) 뉴스보기

  VS

부정】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매출 독식 없앤 것" (노컷경제) 뉴스보기

부정 수수료 인상 논란에…배민 “오픈서비스 도입, 과반수 이상 혜택” (조선일보)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Eyesurfer) 캡처

금융노사정 특별연장근로·유연근무제 합의

4월 6일(월)  금융노사정 코로나19 지원 위해 한시적 특별연장근로·유연근무제 합의


금융회사와 노조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실적평가를 한시적으로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등 금융지원 업무의 폭증에 대비해 특별연장근로 예외 허용, 유연 근무제 도입·활용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이슈 발생 배경

금융권 노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손을 잡았다. 노조는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한시적으로 경영평가를 유보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노사는 코로나19 위기가 금융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금융노조는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6일 중앙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금융 산업에서 의미가 큰 후속 합의가 도출됐다”며 “우리경제의 핵심업종인 금융노사가 주도적으로 뜻을 모은 만큼 위기극복에 한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뉴스보기



이슈 흐름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회사의 불황에 따른 해고나 폐업 도산 등의 이유로 직업을 잃은 불황형 실직자가 1월에만 이미 12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월 이후 본격화되면서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영업 중단’을 결정한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항공업계의 인력 구조조정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두산중공업, 에쓰오일과 같은 대기업들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코로나 여파가 산업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은 협력업체로 번져 고용시장이 연쇄 충격을 받고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당장 생계를 위협받아 소비가 더욱더 위축되는 상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금융노사의 고통분담 선언은 해법으로 주목받을 만하다는 지적이다.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속도를 높이고자 금융산업 근로자들에게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긍정 금융노사, 코로나19 극복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발표 (뉴스토마토) 뉴스보기

긍정 코로나 위기극복 위해 금융 노사정 맞손 (아시아타임즈) 뉴스보기

  VS

효과】 금융산업 '52시간 초과근무' 허용…소상공인 대출 속도 높인다 (아주경제) 뉴스보기

부정 금융노사정,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박차 (글로벌이코노믹)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Eyesurfer)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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