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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월) 긴급재난지원금,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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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오늘부터 시작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 9개 카드사를 통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행 첫 주에만 혼란 방지를 위해 5부제로 하고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이슈 발생 배경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재난소득을 주는 곳은 해당 지자체 선택에 따라 주민의 수령액이 달라진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수령하게 할 수도, 재난소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부 선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액 국비가 아니라 지자체가 일부 재원을 분담하는 동시에 지자체 재난소득은 대부분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먼저 지급됐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있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광역 지자체는 17개 시·도를 뜻한다. (연합뉴스) 뉴스보기



이슈 흐름


온라인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 신청이 11일 시작된다. ‘경우의 수’가 많아 신청 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먼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세대주’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가구원 수에 비례한 금액을 세대주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니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세대주는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산정된 가구원 수에 오류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갖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이틀 내 포인트로 지급되며, 평소처럼 카드로 결제하면 청구 금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계좌 인출 없이 거래 승인이 일어난다.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17개 광역 지자체(특별·광역시, 도)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중앙일보) 뉴스보기


카드사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간편하고 빠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고객들이 기대했던 추가 혜택은 찾아보기 힘들어져 불만을 나타내는 측면도 나오고 있다.



긍정】 '10분이면 입금까지 완료'…재난지원금 신청해보니 (이데일리) 뉴스보기

긍정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5부제… 언제, 어디서 쓸 수 있나 (머니S) 뉴스보기

  VS

부정】 카드사 혜택 사라진 긴급재난지원금…닭 쫓던 개된 고객 (한국경제) 뉴스보기

부정 재난지원금 10兆 큰 장 서는데… 마케팅 제한령에 카드사 곤혹 (디지털타임스)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Eyesurfer) 캡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5월 11일(금)  수도권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만 제한됐지만 이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한다. 이들 지역에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입주시점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발표했다. 일부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시세차익 목적의 청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슈 발생 배경


올해 분양한 단지들은 40% 이상에서 20 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이 나왔다.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2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당첨자 4명 가운데 1명이 전매제한 종료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되팔았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들이 분양을 받았던 셈이다. 현재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가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짧다. 국토부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매제한을 소유권이전등기시점으로 통일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 뉴스보기



이슈 흐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로 강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지방광역시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정부는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겠다고 11일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위축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긍정 비규제 수도권·지방광역시도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6개월→소유권 이전 등기시 (서울경제) 뉴스보기

긍정 청약 열기 꺾일까…전매제한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강화 (중앙일보) 뉴스보기

  VS

부정】 "풍선효과·투기수요 막겠다"며 전매 금지 예고한 정부…시장은 "글쎄" (한국경제) 뉴스보기

부정 수도권 등 '민간택지 전매 제한' 부작용은? (이데일리)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Eyesurfer)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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