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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폭력적인 SNS 콘텐츠 강제 제거법’ 추진

호주 정부는 세계 최초로 SNS 상에서 폭력적인 콘텐츠를 빨리 제거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업체에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법이 적용되면 호주에서 소셜미디어 경영진은 규정을 어겼을 시 최대 3년의 징역형과 업체 최대 매출액의 10% 벌금을 물 수 있다. SNS의 역기능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호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출처: https://www.reuters.com/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SNS는 그간 여러 역기능을 노출시켜 왔다. 많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SNS는 IS 같은 극단주의 테러리즘 단체에 테러리스트를 공급하는 플랫폼이 되기도 하고 각종 불법 약물 거래나 성매매의 통로이기도 하다. 지금도 약자 혐오 콘텐츠와 가짜 뉴스가 SNS 특유의 익명성과 전파력을 무기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 3월 15일 뉴질랜드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자가 총기난사사건을 벌여 50명을 살해했다. 당시 테러범은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살해 장면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다. 동영상은 150만 번 이상 공유됐으며, 이 사건으로 정부 규제에 반대해오던 페이스북은 이례적으로 반성과 규제 찬성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 사건이 불씨가 되어 호주 정부는 SNS의 유해성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https://edition.cnn.com/2


규모가 큰 소셜 미디어 기업은 정보기술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하도록 법이 제정될 것이다.


해당 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페이스북뿐 아니라 구글, 유튜브 등 모든 SNS 운영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서 폭력적인 내용을 띈 콘텐츠를 즉시 제거해야만 한다.


나아가 호주 정부는 정부와 소셜미디어 기업 간 TF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혐오 콘텐츠를 제거하고, 올해 6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도 이 이슈를 제기할 예정이다. 온라인 소통이 활발한 한국도 호주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SNS 규제는 지금까지 각국 정부가 공공 PR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었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SNS가 혐오주의자들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출처:  https://www.nytimes.com/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 정보화시대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등장한 SNS는 그간 순기능만이 주목받아왔다. SNS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된 지금 정부는 SNS의 부작용을 줄이고 공익성을 지키려고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움직임이 SNS의 순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호주의 SNS에서 폭력적인 콘텐츠가 얼마 만에 제거되어야 충분히 빨리 제거됐다고 판단될지 여부는 배심원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상은 3월 15일 참사 이후 극단주의 테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 인사들이 사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내놓는 BBC 인터뷰다.


출처 : 유튜브,  'We need global action on extremism' - BBC News


만약 오는 G20에서 호주의 SNS 상 폭력적 콘텐츠 규제가 중요하게 다뤄진다면 전 세계 공공 PR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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