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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볼리 Jan 25. 2019

아기와 강아지, 진짜 가족이 된 날

내손안에서울 <초보엄마 볼리의 DOG박육아> #2

안녕하세요, 2018년 6월 출산한 초보엄마 ‘볼리’입니다. 남자 아기와 반려견 ‘바닐라’를 키우며 말 그대로 ‘DOG박육아’를 하고 있죠. 아기와 강아지를 함께 키우며 벌어지는 고군분투 이야기를 ‘내 손안에 서울’ 독자 분들과 한 달에 한 번(매월 셋째 주 수요일, 발행일 기준)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초보부모에게는 힘이 되는 이야기, 예비부부에게는 선배맘으로 챙겨주고픈 꿀정보, 저와 같이 반려견이 있는 가정이라면 아기와 강아지를 함께 키우는 방법 등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너의 이름과 출생신고

임신기간 중 생각이 날 때마다 틈틈이 휴대폰 메모장에 아이의 이름을 적어보았다. 왠지 엄마가 직접 지어주는 이름이 좋을 것 같아서 예쁘다 생각이 드는 이름은 죄다 기록해뒀다. 하지만 남편에겐 예쁘게 느껴지지 않았는지 결국 아이가 태어나고 한참 후에도 이름을 정하지 못했다. 결국 우리 부부도 작명소에 아이가 태어난 시를 알려주며 이름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한 아이가 평생 불릴 이름이 자판기 음료마냥 뚝딱 나왔다. 조금 다른 점이라면 세 이름의 후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한자의 뜻과 음이 적힌 이름 후보는 모바일 메신저로 양가 부모님을 비롯해 이리저리 전해졌고 투표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하나의 이름이 정해졌다.



나의 아들 윤우. 아이의 이름을 정하니 남편은 서둘러 출생신고를 하자고 했다. 출생신고는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으로 출산한 병원에서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2018년 5월 8일 이후부터는 온라인 출생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니 방문이 어려운 경우엔 집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우리 부부는 주민센터가 가까워 직접 방문했다. 작명소에 준 아이의 한자 이름을 보며 행여나 틀릴까 한 자, 한 자 꼼꼼히 작성했다.



출생신고와 더불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대한민국의 한 아이 엄마로 복지혜택을 받게 되니 기분이 묘했다. 수당 신청 이후 담당 공무원은 ‘우리동네 보육반장’이란 서비스를 소개해주셨다. 육아와 관련된 물적·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지역거점형 원스톱 육아서비스다. 주로 가까운 의료기관, 어린이집을 비롯해 시기별로 필요한 유아장난감을 대여해주는 곳 등 엄마에게 필요한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신청한 후 담당 보육반장으로부터 문자가 오는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었다. 모든 서비스 신청을 마치고나니 출생신고 기념 도장이 찍힌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셨다. 배우자와 자녀가 등록된 등본을 보니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강아지도 진짜 가족이라면

집에 돌아오니 아이 곁에 강아지 바닐라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다가가 흐뭇한 미소로 주민센터에서 받은 등본을 보여주며 말했다.


“바닐라야 이제 동생도 이름이 생겼어. 오늘 출생신고를 했단다.”


바닐라는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내게 말하는 것 같았다.


“엄마, 근데 저는 왜 출생신고 안 해주세요?”



순간 아차 싶었다. 사실 3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기관 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이란 출생신고와 같이 관할 기관 또는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강아지 소유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읍, 면 및 도서지역은 제외되지만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등물등록제에 대해 모르거나 나처럼 강아지 몸 속에 심는 내장칩에 대한 불신으로 미뤄둔 보호자가 많다.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물등록제에 대해 조사해보니 반드시 내장칩으로 하지 않아도 가능했다. 또한 동물등록 대행업체도 꼭 동물병원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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